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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파견 근무시 비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등록일 2008.02.19 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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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른 곳에 문의를 드려도, 확실한 답변을 받을수 없어서, 이렇게 이곳에 문의 드립니다.



작년부터 L비자로 현재 심천에서 중국회사로 파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급여는 한국에서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국에 있습니다. 이번달 말에 중국에 복귀할 예정입니다만, 비자관련하여, 골치가 아프네요. 가능하면, 취업비자를 받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합법적으로 장기 체류하고 싶습니다만, 좋은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최소 6개월이상은 중국에서 머물면서, 짬이 날때는 언어 연수를 받으며, 평소에는 중국 회사에 출근할 예정입니다.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중국 업체에서 근무

급여는 한국에 있는 업체로 부터 나옴.

최소 6개월이상은 거주 할 예정

해외 출장도 있을 예정

심천 대학에서 언어 연수도 할 예정



이런 상황에서, 취업 비자 이외의 대안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코참차이나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F비자를 소지하고 중국에 복귀할 수 있음

- F비자가 만기되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중국회사의 공문을 가지고 심천시 공안국 출입국관리국에 가서 재 연기할 수 있음

 ․ 외국인은 6개월의 0차, 1차, 2차 비자, 그리고 6개월 또는 1년의 복수비자를 신청할 수 있음

- 구체적인 사항은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 또는 심천시 공안국 출입국관리국으로부터 재확인하시기 바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