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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현물(중고시설재)투자시 절차
작성자 등록일 2008.02.18 상태 완료
첨부파일
우선 문의에 답변해주시는 것에 감사드리며 문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중국법인을 설립하여 내료 및 진료가공 형태로 중국공장과 수출입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시설재를 중국공장에 투자할려고 하는데 절차 및 조건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근거법령으로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 29조/ 외중합작경영기업법 9조/ 외자기업법 실시세칙 32조 규정을 찾아보았으나 중고시설재 현물투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렇게 문의를 합니다.



첫번째 문의 사항으로 현물투자의 경우 "선적 전 예비검사 제도"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데 혹 중고일 경우 사용년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요?

그리고 일반적인 법규 내용이 아니라 우리나라 관세청 고시처럼 중국고시가 있다면 고시명 및 내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직접현물투자대신 현금출자 후 현지법인에서 수입하는 형식이 좋다는 말이 있는데 그러한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코참차이나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2002년 12월 31일에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 검사감독 관리방법>을 반포하고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 2003년 4월 24일 통지를 반포하여 동 방법을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

 ․ 동 방법은 국가의 비준을 받고 수입하는, 중국 경내에서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중고 전기기계 제품의 검사와 감독관리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상기 2003년 4월 24일의 통지는 선적전 검사가 필요한 26종 중고설비 외에 제조된 지 8년 및 그 이상이 되는 중고설비는 무조건 선적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중고 전기기계 제품의 수입은 국가안전, 환경보전, 인류 및 동식물 생태보전과 관련되므로 선적전의 사전검사와 도착검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도착검사 결과에 준함

- 중고 설비로 출자할 경우 상무부서로부터 수입증명을 취득한 후 국가품질감독검사 관련 부서에 가서 등록수속을 해야 함

- 선적전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수입 중고 전기기계 제품 선적전 검사 등록서>를 발행하며 수입업자는 관련 내용에 따라 선적전의 검사를 받아야 함

- 검사검역기구는 검사 완료 후 요구에 부합되는 경우 <선적전 검사보고서>, <등록서> 및 검사 관련 원시기록을 작성, 수하인 소재지 검사검역국에 송부하여 비준을 받고 <선적전 검사증서>를 취득함

- 중고설비가 항구에 도착한 후에는 도착검사를 진행하며, 검사 시에는 <선적전 검사보고서>, <등록서>, <선적전 검사증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도착검사에 통과되면 <수입화물 통관신고서>를 발급, 그에 중고설비라고 명시함

- 검사검역기구는 수입 중고설비의 판매 또는 사용 상황에 대해 감독 관리를 실행함

-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 설립지의 품질감독검사검역부서로부터 재확인하시기 바람

- 직접 현물투자나 현금출자 후 현지법인에서 수입하거나를 막론하고 모두 상기 규정에 따라 중고설비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