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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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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대중국 수출관련 상담
작성자 등록일 2008.02.23 상태 완료
첨부파일
1.현재 간이과세자로 되어 있는데 일반과세자로 조속 변경할 수 있는 방법



2.수출품이 식품으로 상당한 효능이 있는데, 식품임에도 효능을 카타로그에 표시 가능한지 여부



3.이윤을 국내로 송금 가능한지 여부



우선 위의 내용에 고견을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4년 7월 1일 <신설 상업무역기업 부가가치세 징수관리 강화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긴급통지>에 따르면, 회사가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 자격을 취득하기 전에는 일률로 소규모납세자(간이납세자)로 인정함

 ․ 간이과세자는 세무등록 일로부터 1년 내에 180만 위안의 매출액을 올려야 일반납세자 자격을 신청할 수 있음

 ․ 1년 내에 매출액이 180만 위안에 도달한 후 세무기관은 기업의 신고서류, 실제경영상황 및 납세상황에 대해 심사, 평가를 진행하여 신고 내용이 확실한 경우 일반납세자로 인정하며, 따라서 납세보도기간의 관리 제도를 실행하게 됨

 ․ 보도기간이 지난 후 주관세무기관의 심사를 거쳐 일반납세자 여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상적인 일반납세자로 인정하여 상응한 관리를 실행함

- 상기 상황 이외에, 고정사업장이 있고 화물 실물을 보유하고 있는 신규 상업무역 소매기업과 등록자본금이 500만 위안 이상, 50명 이상 직원을 확보한 대․중형 상업무역기업은 세무등록을 진행시에 직접 일반납세자 자격을 신청하여 일반납세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2004년 12월 1일 <신설 상업무역기업 부가가치세 징수관리 강화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보충통지>에 따르면, 일정한 경영규모를 갖추고 고정 사업장소가 있고, 상응한 경영관리인원을 확보하고 화물 구입판매계약서 또는 서면합의서를 체결했고 명확한 화물 구입판매루트(공급기업 증명)가 있으며, 연간 매출액이 180만 위안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 상업무역기업은 주관세무기관의 심사를 거쳐 일반납세자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식품의 카타로그에는 효능을 표시할 수 없음

 ․ 만약 보건식품에 속한다면 보건식품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함

- 회사는 연말정산과 회계감사를 거쳐 이익이 있는 경우 회사 권력기구의 의결에 따라 해외 송금이 가능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