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경영애로상담/자문

  • 홈
  • 경영지원
  • 경영애로상담/자문
상담게시판
잔업수당 지불 여부
작성자 등록일 2008.02.29 상태 완료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상하이나이록유한회사입니다.

다름아니옵고 공장이위치한 신장공업구내에 도로에인접한 몇몇업체에대한

주간 전력공급이 제한되어 부득이 야간에 작업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 경우 주간작업을 야간으로 대체하는 형식이며 정부의 전력 수급과 관련된 부득이한 조치이기때문에 잔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지만 분쟁의

소지도 있을수있다고 판단되어 문의합니다.

작업시간은 오후8시30분-익일오전5시30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하이의 전력공급 문제로 낮에는 작업할 수 없어 부득이 야간작업이 필요한 경우는 회사자체의 귀책사항이 아니므로 잔업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작업시간의 조정에 대하여 귀사는 상해시 정부로부터 전력 공급이 제한되어 부득이 작업시간을 조정해야 하는 증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이외에, 전력공급의 제한으로 인해 작업시간을 조정하게 된 상황설명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노동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될 수 있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