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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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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연락사무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등록일 2008.03.05 상태 완료
첨부파일
1. 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하여 대리기구를 선정해야하는 것의 상세한

가이드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대리기구의 정보나 평판 등의

실무적이고 실제적인 정보 등의 경우 입니다.



2. 연락사무소를 운영할 때 파견직원과 현지 직원의 비율을 1:1이상으로

맞추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규정이 실제 법규정인지 이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마지막으로 영리활동 금지에 대한 정확한 범위와 실제적인 모습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연락사무소 명의로 거래실적만 없으면 되는 것인지

또한 실제로는 영리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사무소를 설립하는 경우, 사무소의 수석대표가 직접 공상행정관리국에 가서 등록수속을 하거나, 또는 대리자격을 갖춘 대리기구에 수속을 맞길 수 있음

 ․ 북경시를 예로 들면, 중국국제기술지력합작공사, 중국국제인재개발중심, 북경시 외국기업복무총공사(FESCO) 등은 모두 충분한 실무경험을 갖고 있는 믿을 만한 대행기구들임 

- 파견직원과 현지 직원의 비율을 1:1 이상으로 맞추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

 ․ 종전에 상무부서에서 사무소의 설립을 허가받을 때 상무부서가 이런 요구를 제기한 적은 있으나, 현재 일반 기업체의 사무소 설립은 상무부서를 통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 비율을 맞출 필요가 없음

- 원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1983년 3월 15일에 반포한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록 관리방법>의 제3조는, “외국의 상주대표기구는 비 영업활동에 종사하는 대표기구여야 한다. 다만, 양국 정부간에 별도의 협정이 있는 경우는 그 규정에 따른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상기 방법 제15조 (1)호는 대표기구가 영업활동에 종사한 경우 “시정을 명함과 아울러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공행행정관리국은 상황에 비추어 사무소의 등록증서를 말소시킬 수도 있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