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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사무소를 설립하는 경우, 사무소의 수석대표가 직접 공상행정관리국에 가서 등록수속을 하거나, 또는 대리자격을 갖춘 대리기구에 수속을 맞길 수 있음
․ 북경시를 예로 들면, 중국국제기술지력합작공사, 중국국제인재개발중심, 북경시 외국기업복무총공사(FESCO) 등은 모두 충분한 실무경험을 갖고 있는 믿을 만한 대행기구들임
- 파견직원과 현지 직원의 비율을 1:1 이상으로 맞추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
․ 종전에 상무부서에서 사무소의 설립을 허가받을 때 상무부서가 이런 요구를 제기한 적은 있으나, 현재 일반 기업체의 사무소 설립은 상무부서를 통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 비율을 맞출 필요가 없음
- 원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1983년 3월 15일에 반포한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록 관리방법>의 제3조는, “외국의 상주대표기구는 비 영업활동에 종사하는 대표기구여야 한다. 다만, 양국 정부간에 별도의 협정이 있는 경우는 그 규정에 따른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상기 방법 제15조 (1)호는 대표기구가 영업활동에 종사한 경우 “시정을 명함과 아울러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공행행정관리국은 상황에 비추어 사무소의 등록증서를 말소시킬 수도 있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