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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중국 현지인 초청관련件
작성자 등록일 2008.04.01 상태 완료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다름 아니라 현재 저희 회사는 개인사업장으로 중국 현지에 지사없이 국내 수주업체의 수주건으로 중국내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업건으로 중국 현지 직원을 한분 채용했는데 여러 교육건으로 이분을 한국으로 잠시 입국 시키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떤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예전에 이 중국분이 C-2비자를 받으셔서 한국에 들어오신적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C-2비자를 신청한다면 가능한지...

그리고 C-2비자로 한국 입국시 국내 머무르는 동안 이분에게 지급되는 급여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C-2비자란 단기 상용비자로서 최장 기간은 60일임

 ․ C-2비자의 발급대상은 1)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등, 2) 수출입기계 등의 설치, 보수, 검수 등 목적으로의 입국자

- 상기 사증을 신청 시 주중 한국 영사관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여권(관용여권 또는 신분증명서)

 ․ 사증발급신청서

 ․ 상용목적으로 입국함을 증명하는 서류(거래실적증명, L/C, INVOICE, 초청장, 수입면장, 계약서 등)

- 사증발급과 관련되는 구체적인 사항은 주중 한국대사관의 영사부와 직접 연락하시기 바람

 ․ 홈페이지: www.koreaemb.org.cn

 ․ 이메일: consul@koreanembassy.cn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