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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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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기술수출 절차등 문의 합니다.
작성자 등록일 2008.04.05 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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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가공식품 기술수출을 할려고 합니다.

중국 모지역 경제기술개발구 투자유치국의 소개를 받아 3월중순경에 중국

현지에서 1차 미팅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중국 회사측에다 냉동가공식품 기술이전에 대한 의향서를 보내줘야 일을 진행시킬수 있다고 서신을 보낸상태 입니다. 1차 미팅땐 구두로만 했기 때문 입니다.

기계설비등은 모두 중국 회사측에서 하고 저희는 소프트웨어적인 일인

공정도, 배합기술, 재료(원,부재료 및 첨가물)는 중국내 구입이 여의치

않을경우 한국에서 조달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질의 하오니

회신 부탁 드립니다.



1. 냉동가공식품 기술수출(문서와 기술지도)시 관련 한국법

2. 냉동가공식품 기술수출(문서와 기술지도)시 관련 중국법

3. 냉동가공식품 기술수출 한국 및 중국의 승인절차

4. 본 사항과 관련된 참고 할 만한 웹사이트 혹은 책자

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국의 기술수입 관련 법규는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과 <중화인민공화국 기술수출입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하게 됨

- 상기 <기술수출입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수입 제한 기술은 허가증관리를 실시하고, 자유로 수입이 가능한 기술은 계약 등록관리를 실시함

- 자유로 수입이 가능한 기술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는 상무부관부서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기술수입계약 등록신청서

 ․ 기술수입계약서 부본

 ․ 계약 체결 쌍방의 법적 지위 증명서류

- 상무주관부서는 상기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근무일 내에 기술수입계약을 등록하고 기술수입계약 등록증을 발급하게 됨

- 기술 수입자는 기술수입계약 등록증을 지참하고 외환, 은행, 세무, 세관 등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함

- 기술수출 관련 한국의 법은 한국기술거래소(www.kttc.co.kr)로부터 자문을 받으시기 바람

- 더욱 상세한 내용은 북경에 설립한 한국기술거래소 한중기술거래촉진센터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도 있음

 ․ 연락전화: 0082-10-8237-8831

 ․ 홈페이지: www.meililai.co.kr.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