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경영애로상담/자문

  • 홈
  • 경영지원
  • 경영애로상담/자문
상담게시판
소프트웨어 수출 및 법인설립 관련 질의 및 답변
작성자 등록일 2004.01.14 상태 완료
첨부파일
○ 질의 내용

- 당사는 반도체와 TFT-LCD 공장 자동화 관련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 수출형태로 진행할 경우 제품과 용역 각각에 대한 관세, 원천세, 증치세 등 세금의 적용여부 및 구체적인 세율은 어떠한지?

- 현지 법인을 설립할 경우 어떤 절차를 밟고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 질의 답변

- 귀사가 중국에 소프트웨어와 이에 따른 용역서비스를 수출할 경우

․ 중국 내에서의 용역서비스는 기술서비스로 간주하여 영업세를 면제하고 10% 원천공제 기업소득세를 납부하게 됨.
- 중국의 LCD회사가 상기 소프트웨어를 자사용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관세와 수입단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 중국에서의 외국투자 법인설립은 독자, 합자 및 합작 3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음
․ 독자란 외국투자자가 100% 투자하여 설립한 회사를 말하고 합자와 합작은 모두 외국투자자가 중국측 합작파트너와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를 말함. 그중 합자는 외국측과 중국측이 각자의 출자 지분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향유하고 이윤을 배당하고 결손을 분담하는 것이고 합작은 각자의 출자지분에 제한되지 않고 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각자의 권리와 의무, 이윤분배 비율, 결손 분담 등을 약정하는 것을 말함.
- 소프트웨어 개발회사는 10만불 이상 등록자금이 필요하며 회사 설립 소요기간은 약 30-40일 정도, 아래의 절차를 밟아야 함.
․ 비준증서 취득
․ 사업자등록증 취득
․ 공안국 등록 및 객인
․ 기업코드 취득
․ 외환관리, 은행구좌 개설, 세무등록 등
- 중국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세관총서는 2000년에 공동으로 <소프트웨어산업 및 집적회로산업을 권장할 데 대한 조세정책 관련 통지>를 반포,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 2000년 6월 24일부터 2010년까지 자사개발 소프트웨어 제품을 판매하는 증치세 일반납세자에 대하여 17%의 법정세율로 증치세를 징수한 후 그 실제 세부담이 매출액의 3%를 초과한 부분은 징수 즉시 환급
- 소프트웨어기업으로 인정받은 신설기업은 전 2년은 기업소득세를 면제, 후 3년은 기업소득세를 반감 징수
- 국가계획분포내의 소프트웨어기업이 당해 연도에 면세대우를 적용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10%의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고 규정.
․ 현재 중국은 제조업체에 대하여 17%의 증치세, 33%의 기업소득세를 실시하고 있음. 그중 33%의 기업소득세에는 지방소득세 3%, 국가소득세 30%로 구성되어 있음
․ 상기에서 후 3년 반감 징수한다함은 국가소득세 30%에 대한 것으로, 즉 15%를 말함.

중국한국상회 경영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