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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공증 관련 질의 및 답변
작성자 등록일 2004.02.16 상태 완료
첨부파일
○ 질의 내용

- 당사는 당사는 해상구조회사, 중국선박이 우리나라 해역에서 작업하다가 죄초되어 침몰됩, 당사는 선주와 침몰선박을 양수하기로 합의, 계약서를 체결한 후 중국에서 공증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수속해야 하는지?

안녕하십니까!

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질의 답변

 - 공증서란 당사자간에 달성한 계약서의 법적 부합여부를 증명하는 증명이기 때문에 계약서의 내용이 중국 관련 법규에 부합되어야 하는 것이 그 전제 조건이며 법규에 어긋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공증을 받을 수 없음.

 - 공증계약서를 체결함에 있어서, 중국 공증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르면 중국의 공증사항은 당사자 주소지, 법률행위지 또는 사실발생지 공증처의 관할을 받게 됨

 - 중국에서 공증을 받으려고 하는 전제이므로, 중국측이 천진의 법인회사이기 때문에 동 공증은 천진시 공증처에서 공증 관할권을 갖고 있음

 - 천진시는 직할시이므로 산하 각 구에도 공증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음. 이런 경우 중국측 소속 구의 공증처에서도 관할권을 가질 수 있음

 ․ 중국의 공증처는 모두 독립적인 기구로서 예속 관계가 없음. 그러므로 공증처의 규모여부를 불문하고 공증서를 발행하였다면 모두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음. 



* 상기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국한국상회 경영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