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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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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외국기업의 중국내 운수법인 설립 여부
작성자 등록일 2008.06.20 상태 완료
첨부파일
상해에 있는 제조공장 (식품)에서 북경,청도 등 중국 내륙지방으로 제품을 운송하는 운수업을 영위하고자 합니다



1. 외국기업이 중국내에 운수법인을 설립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합자, 합작 등



2. 중국 현지 법인 (내자기업)과의 계약을 통해 운송 물량을 처리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하며, 중국 현지 법인과 당사와의

대금 결제는 원활한지 아님 해외 송금을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중국내에 한국법인과 합자,합작등의 형태로 외자기업으로 등록된

상해 및 상해 인근 소재 업체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4. 마지막으로 한국내에서는 상기 등과 관련하여 자문을 구하거나

방문하여 협의를 할 수 있는 기관이나 협회등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님, 상해에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업체와의

연계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투자 도로운수업 관리규정>에 따르면 외국기업은 중외합자, 합작 또는 독자형식으로 외국인투자 도로운수업 회사를 설립할 수 있음

 ․ 다만, 외국인투자 도로운수회사는 정부의 교통 주무부서가 제정한 도로운수 발전정책과 기업의 자격조건에 부합되어야 함

- 외국인투자 도로운수회사를 설립하려면 상해시 교통주무부서에 입안 신청을 제출함과 동시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신청서(투자총액, 자본금과 영업범위, 규모, 경영기간 등 내용이 포함)

 ․ 사업성 건의서

 ․ 합작의향서(독자회사는 불필요)

 ․ 투자자의 등록등기 법률증명서류

 ․ 투자자의 은행신용증명

 ․ 투자자가 토지사용권, 시설 및 설비 등으로 투자 시에는 유효한 자산평가증명 제공

 ․ 교통주무부서가 요구하는 기타 서류.

- 교통주무수서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입안 신청을 처리함

 ․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근무일 내에 심사의견을 제시, 아울러 동 심사의견과 신청서류를 교통부에 보고

 ․ 교통부는 30일 내에 신청서류를 심사하고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입안 비준문서를 발급

- 신청인은 교통부의 입안 비준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상해시 대외경제무역위원회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고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수령해야 함

 ․ 신청서

 ․ 사업성보고서

 ․ 계약과 정관(독자회사는 계약서 불필요)

 ․ 이사회 구성원 명단 및 주요 관리인원의 명단과 이력서

 ․ 회사명칭 예비등록통지서

 ․ 투자자의 등록등기 법률증명서류 및 은행신용증명

 ․ 기타 서류

- 신청인은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급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교통주무부서에 가서 도로운수 경영허가증을 신청, 수령해야 하며, 아울러 공상행정관리국으로부터 영업허가증을 수령해야 함

- 외국인투자 도로운수회사의 경영기간은 통상 1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화물운수업을 경영하려면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더욱 상세한 내용은 상해시 외경무위로부터 확인하시기 바람

 ․ 경영업무에 필요한, 검사에 합격된 차량

 ․ 연령이 60세 미만인 면허증 취득자

- 귀사가 직접 중국 현지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물량을 처리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됨

 ․ 외국기업은 중국 국내에서 이런 간접적인 화물운송 업무를 영위할 수 없으며, 반드시 회사를 설립해야 만이 가능함

- 상해한국상회와 연락하여 협조를 요청하시기 바람

 ․ 사무국 연락전화: 021-6209-5175.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