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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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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설비현물출자방법
작성자 등록일 2008.06.23 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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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올해 공장완공을 목표로 일정을 추진중입니다. 그리고 공장이 완공전에 제조설비를 한국에서 신규설비 구매하여 설치예정입니다. 자본금 납입은 현금출자가 아닌 현물출자방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은 장비 종류가 많고 금액이 크다보니 한국이나 중국의 할부(Finance)회사와 계약을 맺고 현물출자하고자 하는데,

1. 담보 설정된 자산의 납입으로 자본금 납입에 문제소지가 없는지

2. 가능하다면 중국에도 할부업체가 있는지 소개받고 싶습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투자자가 중국에 투자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환전이 가능한 외국화폐 또는 기계설비, 공업소유권 등으로 출자를 할 수 있음

- 어떤 형식의 투자를 불문하고 일단 회사에 투자하였다면 동 투자는 중국법인회사의 재산으로 등록되어야 하며, 따라서 법률의 보호를 받게 됨

- 담보가 설정된 자산은 소유권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본금으로 납입할 수 없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