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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건물주의 전기단전에 따른 손해
작성자 등록일 2008.07.06 상태 완료
첨부파일
이름 : 김영조

안녕하세요? 도움을 받고자 올립니다.

1.당사는 3550평방미터의 건물을 임대하여 소매업(유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소매업 말고도 20여의 중국입점업체들에게 재임대를 놓아 매장(의류,신발,가방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문제는 당사가 원 건물주와 임대료 문제에 있어 납기일에서 늦어질것 같다 양해를 10일전 통보하였고 합동계약서에는 임대료 지급을 지연시 0.4%의 지연금을 부과하고 15일이 지나면 본 합동계약서는 해지되어 위반한측이 불리하게 되어있습니다.

4.그런데 임대로 지연일 첫날부터 전기를 단전시켜버리는것입니다. 영업을 못하게 전기를 공급해 주지않고 즉,아침7시30분~오후5시가지 전기를 단전하고 어두워 질때쯤 오후 5시 이후에는 전기를 공급하여 장난을 합니다. 이런것을 전기수리중이라고 거짓말까지 하면서요.

5.이런상황에서 당사는 임대료를 지급을 하고 싶어도 이미 영업을 망쳐놓은 건물주에게 손해와 책임을 보장한다는 약속이 없는한 임대료를 지불할수가 없습니다. 피해액도 크구요.

6.한국에서는 감히 상상할수 없는 일이 중국내에서 발생하는것에 증빙 사진은 찍어놓긴 하였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전기를 단전하는것에 대한 영업방해와 피해보상은 어떻게 요구해야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안녕하십니까!



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런 임대료의 지불로 발생한 분쟁은, 물론 계약서의 해당 약정에 따라 법적 소송으로 해결할 수는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쌍방에게 모두 손해로 될 수 있음

 ․ 소송은 필요한 증거를 수집해야 할 뿐 아니라 시간이 길고 자금과 인력 투입이 필요한 외에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도 문제가 되므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됨

 ․ 이러한 사례를 살펴보면 통상적으로는 임차자가 더욱 큰 피해를 보게 됨  

- 이런 분쟁은 법적 소송보다는 협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 먼저 쌍방 회사 지간의 의사소통을 거쳐 이미 지나간 일은 상호 협의를 통해 각자 양보를 하고 영업장 임대계약을 계속 이행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필경은, 귀사도 재임대를 주었기 때문에 재임대 입주업체로부터 압력을 받기 마련이므로 현 상태에서는 중간에서 아주 불리한 위치에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협상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면 제3자 또는 유관기관을 요청하여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음

- 현지 로펌, 컨설팅 또는 개인도 괜찮으므로 적절한 자를 선택하여 중국측과 협상을 시도할 수 있음

- 참고로, 상해한국상회는 상해의 한국인투자업체의 이익도모를 취지로 하는 단체로서 전문가 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음

 ․ 홈페이지: http://www.kochamsh.com/

 ․ 연락전화: 6209-5175.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