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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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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안녕하세요 중국에 진출 하고 싶은 쇼핑몰 입니다.
작성자 등록일 2008.07.05 상태 완료
첨부파일
1 저는 중국 타오바오외 다른 오픈마켓 또는 홈쇼핑에 의류를 판매하고 싶습니다. 제가 판매자가 되어 한국의 남성의류를 보여 주고 싶습니다.



2 저는 도매도 하고 싶습니다. 오픈 마켓 판매자들에게 한국에서 생산되고품질의 의류를 중국 소매 판매자에게 공급하고 싶습니다.



3 방식은 간단합니다.

제품을 중국으로 수출을 하여 물류창고에서 공급하며

판매는 인터넷 쇼핑으로 이루어 지며 저희는 이미지와 물건을 함께 급 하 여 납품기일이 현 14-16일 걸리는것을 1-2 일로 줄이며

중국내 한국 의류 판매자들을 활성화 시키는것이 제 목적입니다.



그럼 중국에 사업자를 내야 하는 법과

중국내 소매판매자(투자자)를 유치하는 법

물류센터를 여는법등이 필요 할텐데 이부분 무척 궁금합니다.



4 기초작업이 끝나면 한국의류 포털싸이트를 개설할생각입니다.

한국의 여성의류 남성의류 포털 싸이트를 개설하고 저의 동대문 시장라인을 적극활용하여 빠르고 정확한 제품납기와

판매를 이루고 싶습니다.



구매대행같은 느낌이 아니라 한국 소매판매업체의 직접 중국진출을 돕고싶습니다. 저와 생각을 같이 하는 100여분의 쇼핑몰 사장님들의

열망이기도 하지요 ^^

단체로 배송 정산 상담등이 가능하고 물류집하장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가능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혹시나 관리자님이 보시기에 납득하기 힘드신 이론이라면

철퇴를 내려주십시오.소중한 의견 경청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국에서 도매와 소매를 겸영하는 유통회사를 설립하여 위와 같은 의류 판매업을 영위할 수 있음

 ․ 유통회사를 설립하려면 도매는 50만 위안 이상, 소매는 30만 위안 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 하며, 구체 액수는 설립할 회사의 규모에 따름 

- 유통회사를 설립하려면 등록주소(사무실 또는 영업장소)가 있어야 함

 ․ 도매는 사무실을 등록주소로 할 수 있으나 소매는 반드시 매장을 갖추어야 함

- 물류회사를 설립하려면 <외국인투자 물류기업 시범 설립 유관문제에 대한 통지>에 따라 수속을 해야 함

 ․ 물류회사는 외국인독자회사 설립은 불가하고, 중외합자 또는 합작형식은 가능함

 ․ 투자자 중 1방이 국제무역 또는 국제화물운수 또는 국제화물운수대리를 경영한 양호한 실적과 운영경험이 있어야 함

 ․ 물류회사의 최저 자본금은 500만 불을 필요로 함 

- 귀사는 유통회사를 설립한 후 물류창고를 임대 사용할 수 있음

- 회사 설립 신청은 회사 등록지 계획단독배정시 또는 성급 상무 주무부서에 제출하며, 제출서류에 하자가 없을 경우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급 받음 

- 비준증서를 수령한 다음에는 순차적으로 공상행정관리국(영업집조), 출입국관리국(각인), 기술감독국(조직기구코드), 세무국(세무등록), 외화관리국(외환등기증), 은행(달러 및 인민폐 계좌개설), 재정국(재정등기), 통계국(통계등기), 공상관리소(신고) 등 수속을 밟아야 함

- 상기 비준증서와 영업집조 신청에는 아래의 서류들이 필요함

 ․ 회사 설립신청서 

 ․ 사업성보고서 

 ․ 정관 

 ․ 주거래 은행의 신용증명

 ․ 사업자등록증(개인은 여권, 중문으로 번역한 후 한국공증사무소의 공증 및 주한 중국대사관의 인증 필요)

 ․ 설립할 회사의 법인대표 여권(사본), 이력서 및 사진 1매 

 ․ 회계사사무소가 제시한 본사의 최근 1년의 회계감사보고서 

 ․ 설립하고자 하는 유통회사의 이사회 구성원명단 및 이사 임명장, 각자의 여권사본

 ․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제시한 기업명칭예비등록통지서

 ․ 사무실 임대계약서(사본)

- 유통회사는 회사 설립수속을 마친 후 원 비준증서 발급부서로부터 <대외무역경영자 등기표>를 수령한 후 세관에 가서 등록을 해야 만이 상품 수입과 수출을 영위할 수 있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