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경영애로상담/자문

  • 홈
  • 경영지원
  • 경영애로상담/자문
상담게시판
중국 현지에서 인력 사이트 운영관련
작성자 등록일 2008.07.27 상태 완료
첨부파일
중국 길림시에 한중 구인구직사이트를 운영할 예정입니다.물론 회사를 설립할려구요.

사이트 안에 내용은

한,중국 내 기업 구인구직, 중국내 한국기업 구인구직, 한국 유학상담,한국 취업 알선(유학원 및 취업알선 해 주는 회사임), 한국어 동영상 강의 (유료화) 등이 접목된 사이트를 운영할 것이구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운영할 사이트는 서비스 업에 속하는지?

정관을 낼때 어떤 종목에 들어가는지?

등록 자본금은 얼마정도이며?

외자 독자기업으로 할수 있는지?

icp발급 중 비안을 받아도 한국어 동영상 강의 유료화 할수 있는지?

만약 icp발급을 받을려면 자본금이 100만원이라는데 이것도 등록 자본금(영업집조)을 의미하는지?



이것 외에 많은 것이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의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업에 속하며, 더욱 정확히는 직업중개서비스에 속함

- 직업중개서비스업체의 설립은 외국인 독자는 불가하고 중외합자, 합작만 가능함

 ․ 외국인투자 비준증서, 영업집조를 수령해야 만이 정보통신주무부서에 ICP경영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음

- 직업중개서비스업체의 설립은 <중외합자, 중외합작 직업중개기구 설립 관리 잠정규정>에 따라 수속을 밟아야 함

 ․ 외국인 투자자는 본국에서 직업중개서비스에 종사하거나 그런 경험이 있는 법인이어야 함

 ․ 중외합자, 합작 직업중개서비스업체는 최저 30만 불의 등록자본금을 필요로 함

-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행위에 대한 규범으로서 이에는 아래의 내용들이 있어야 함

 ․ 회사의 영업범위, 등록자본금, 주주의 성명(또는 명칭), 주주의 권리와 의무, 주주의 출자방식과 출자액, 주주의 출자 양도조건, 회사 권력기구의 선출방법과 직권, 의사규칙, 회사의 법정대표자, 회사의 해산사유와 청산방법, 주주가 약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사항

- 질의 가운데서 한국 유학상담, 한국 취업알선은 섭외 직업중개업체여야 영위가 가능함

- 영업집조의 범위 안에서 ICP서비스를 하려면 <외국인투자 전신기업 관리규정>에 따라 ICP서비스허가증을 취득해야 함

 ․ 위 규정은 본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에서 전신업무의 부가가치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우 100만 위안의 등록자본금을 필요로 규정하고 있음

 ․ 등록자본금은 회사를 설립한 후 반드시 납입해야 하는 금액을 말하며, 발급하는 영업집조 상 명시하게 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