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경영애로상담/자문

  • 홈
  • 경영지원
  • 경영애로상담/자문
상담게시판
외국인도 일반 사업자 등록 가능할가요?
작성자 등록일 2008.07.30 상태 완료
첨부파일
저는 현재 레저용품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다른 나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상해에 소규모로 사무실을 세울려고 하는데 외국인도 일반사업자 등록이 가능할가요? 어떻게 하면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등록자본금은 최소 얼마인지요? 필요한 서류나 조건에 대하여서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른 답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코참차이나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의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에서는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 없으며, 반드시 법인회사를 설립해야 함

 ․ 중외합작경영기업법에는 중외합작회사를 설립할 때 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규정하였으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님

- 상기 레저용품을 수출하려면 중국에 무역회사를 설립하면 됨.

- 무역회사의 최저 자본금은 인민폐 50만 위안을 필요로 하되, 구체적인 액수는 상해시 상무부서로부터 재확인이 필요함

- 무역회사 설립 허가는 상해시 상무부서의 허가를 받아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수령한 다음 상해시 공상행정관리국에서 등록 등기 수속을 필하고 영업집조를 수령해야 함

- 상해시 상무부서에 회사 설립을 신청 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회사 설립신청서 

  · 사업성보고서

  · 설립할 회사의 정관

  · 투자자의 은행신용증명(개인은 잔고증명)

  · 투자자의 사업자등록증(개인은 여권, 중문으로 번역을 한 후 한국공증소의 공증과 주한 중국대사관의 인증 필요)

  · 설립할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명부, 이사장 및 이사 및 감사 위임장, 각자의 신분증명(여권)사본

  · 설립할 회사의 법인대표 여권 사본, 이력서 및 사진 1매 

  · 사무실 임대계약서(사본) 또는 등기권리증 사본.

-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받은 후 30일 내에 공상국에서 영업집조를 신청해야 하며, 영업집조 수령 후 30일 내에 아래의 기타 수속을 밟아야 함

  · 출입국관리국 등록 및 인감 각인

  · 조직기구코드 신청

  · 외환등록증 신청

  · 세무등록

  · 계좌개설

  · 재정 및 통계 등기 등

  ․ 대외무역경영자 등록

  ․ 세관등기

  ․ 품질감독검사검역 등기 등.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