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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회사 규정(벌금)
작성자 등록일 2008.11.24 상태 완료
첨부파일
1. 질문: 회사내 규정 벌금 처리는 위법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내의 규정이 어떤 절차를 거쳐 제정되었는가를 봐야 함

 ․ <노동계약법> 제4조에는 사용단위가 노동자의 직접적 이익과 관계되는 규장제도나 중대사항을 제정, 수정 또는 결정 시에는 종업원대표대회나 종업원 전원회의에서 토론하여 관련 안과 의견을 제시하고 공회 또는 종업원 대표와 평등협상을 거쳐 확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상기 “토론-의견제시-협상” 과정을 거쳐 제정된 규정은 또한 모든 노동자에게 해당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지를 하거나 노동계약서를 체결할 때 그의 별첨으로 하거나 하는 등의 방식으로 노동자에게 고지해야 함

- 상기 절차를 거쳐서 제정된 회사규정(규칙 또는 규장제도)은 법적 효력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음

 ․ 벌금 처벌을 가하는 경우를 회사내 규정에 명시해야 함

- 회사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제정한 규정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음.



* 이상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