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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후 한국으로철수시 절차
작성자 등록일 2008.11.20 상태 완료
첨부파일
① 법인 청산 절차 및 예상소요기간

② 면세설비 , 중국내 구입 설비 ,비품등 한국으로 철수시 세금 및 절차

③ 청산기간이 장기화될시 직원 급여 및 보상문제

④ 미수금 처리방법및 청산후 잔여자금 본국 송금문제

⑤ 청산 신청후 완료전 까지 경영활동 가능여부

※ 금형업 특성상 제작기간이 6개월이상소요 됨으로 인하여 제작 완료

시점을 감안 2~3개월전부터 청산절차 진행가능여부

⑥ 청산후 철수가 가능하겠지만 설비 해체 및 포장은 청산개시 부터

가능한지?

※ 면세설비 7개로 면세기간은 2005년02월 부터 2010년 2월 까지로

10월말기준 잔여 면세액은 577,225 위엔입니다.

빠른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 청산기간은 지역별로 틀리는데, 북경시의 경우 적어도 6개월이 소요됨

 ․ 원 심사비준기관의 청산허가: 30일

 ․ 채권자 통지 및 신문 공고: 45일

 ․ 세무등기 말소: 60일

 ․ 외환등기 말소: 10일

 ․ 세관등기 말소: 10일

 ․ 공상국 등록말소: 7일

 ․ 은행계좌, 기업코드, 재정등기, 통계등기, 출입국관리국 등기 말소 등: 7일 

- 구체적인 청산절차는 아래와 같음

(1) 원 심사비준기관에 회사 청산을 신청하여 허가를 득함

(2) 허가를 득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청산위원회(또는 청산팀)를 구성하여 청산을 시작할 수 있음

(3) 청산팀은 10일 내에 채권자에게 채권을 신고할 것을 통지해야 하며, 60일 내에 신문에 3차 공고를 내야 함

(4) 신문상 공고기간은 45일이므로, 이 기간에 공상국에 청산위원회 구성원을 등록비치하고(7일), 채권채무를 정리하고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되, 공고기간이 만료된 후에야 회계감사보고서를 최종 완성할 수 있음

(5) 회계감사보고서를 완성한 후 세무말소를 신청하게 되는데, 먼저 지방세무국 1개월, 그 다음 국가세무국 1개월 순차에 따라 수속을 함

(6) 세무등기증을 말소한 후 외환관리국의 등기말소를 신청하면, 약 10일 정도이면 외환관리국의 동의 날인을 받은 <외상투자기업 외환등기증 注銷申請表>를 받을 수 있음

(7) 외환관리국의 말소신청표를 받은 후에는 계좌(달러와 인민폐) 폐쇄 수속을 할 수 있으나, 잔액의 인출이나 송금은 공상행정관리국의 <외상투자기업 注銷登記證明>을 받은 후에야 가능함

(8) 세관등기 말소와 재정등기 말소 수속은 (2)호의 수속을 끝내고 바로 신청할 수 있음

(9) 세무등기 말소와 세관등기 말소 수속이 끝나면 바로 공상행정관리국에 <영업집조> 말소 수속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경우 7일이면 <외상투자기업 注銷登記證明>을 받을 수 있음

(10) <외상투자기업 注銷登記證明>을 받은 후 인민폐의 잔금 인출이나 청산 금액의 본국 송금을 할 수 있으며, 조직기구코드 말소, 통계등기 말소 수속을 처리할 수 있음

(11) 마지막의 수속은 출입국관리국에서의 등록말소와 인장 반납임.

- 청산 과정에서 혹시 연도를 경과하게 되면 연차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청산기간이 길어지게 됨

- 수입 면세설비가 5년의 면세기간 내인 경우에는 나머지 면세기간에 따라 이미 면세받은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하며, 한국으로 철수 시의 자산 총가치가 자본금을 초과 시에는 초과부분에 한하여 10%의 소득세를 징수하게 됨

- 청산을 시작한 후에는 직원의 급여와 경제보상금 등을 청산하고 고용관계를 해지해야 하며, 청산에 필요한 인력에 소용되는 비용은 청산자산에서 먼저 지급할 수 있음

- 미수금이 있는 경우에는 <영업집조>를 말소한 후에도 청산위원회의 명의로 회수할 수 있음

- 청산을 시작한 후 청산위원회는 회사의 재산을 점검하고 재산리스트를 작성하며, 회계사무소는 재무장부와 관련 재산에 따라 회계감사보고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영업활동을 계속한다면 관련 자료의 진실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청산을 시작한 후에는 청산과 무관한 영업활동이 금지됨

- 청산을 개시한 후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재산점검, 회계감사보고서의 작성에 영향이 없거나 기타 소송이 없다면 원칙상 설비 해체 및 포장이 가능함

- 청산수속은 소요기간이 길고 번거롭기 때문에 사전에 현지 컨설팅이나 로펌으로부터 자문을 받는 게 필요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