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귀사는 중국 현지에 법적 등록을 거친 법인이나 사무소를 설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의 인력고용 방법은 위법 행위에 속함
- 공식적인 방법으로는, 중국 현지의 인력파견기구(또는 인사대리기구)에서 동 조선족 직원 또는 기타 직원을 고용, 파견하는 수속을 밟아 함
- 이런 방법을 통해 직원을 고용할 때 귀사와 인력파견기구 사이에는 인사대리계약, 인력파견기구와 동 직원 사이에는 고용 및 파견계약을 체결해야 함
․ 이런 절차를 거친 후 동 직원이 귀사를 위해 근무를 하지만 성격상에는 인력파견기구의 소속으로 됨
- 급여 액수는 그가 담당한 업무의 구체적 상황, 근무지 생활수준이나 급여수준 등을 참작해서 정하는데, 이는 양자 간의 합의에 따를 사항임
․ 중국은 지역별로 최저임금라인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이하의 급여 지급은 금지되어 있음
- 참고로, 중국은 영토가 넓기 때문에 생활수준, 급여수준 등에서 지역별 차이가 큼.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