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 제88조 2항에는, “기업이 앞의 규정에 부합하는 조건의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용수절약프로젝트에 종사해 취득한 소득은 경영수입소득을 취득한 첫해가 과세연도가 되고, 첫해부터 3년째까지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4년부터 6년째까지는 기업소득세를 반감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중국은 현재 내국인 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을 기업을 불문하고 모두 25%의 기업소득세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기업소득세법> 제29조에는, “민족자치지역의 자치기관은 당해 민족자치지역의 기업이 납부할 기업소득세 중 지방소득세 해당 부분에 한해서 그 감면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자치주 및 자치현이 기업소득세의 감면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성, 자치구 및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즉, <기업소득세법>과 그 시행조례에서 규정한 조세혜택 이외에 민족자치지역의 성급 인민정부에서 그 관할지역 내의 기업소득세 중 지방의 소득 부분에 대해서만 감면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기타 지역의 정부에서는 이런 권한이 없음
- 참고로, <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 제99조에는 “…… 기업이 《자원종합이용 기업소득세 우대혜택 목록》에서 규정한 자원을 주요 원재료로 해, 국가가 제한 혹은 금지하지 않은 품목을 생산하고 국가와 업종 관련기준에 부합하는 상품을 만들어 취득한 수입을 의미하며 수입총액의 90%를 수입총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원재료가 생산된 상품의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자원종합이용기업 소득세우대혜택 목록》에서 규정한 기준보다 낮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 시행조례 제110조에는 기업이 설비를 구매하여 “…… 실질적으로 《환경보호전용설비 기업소득세 혜택목록 》, 《에너지절약, 용수절약 전용설비 기업소득세 우대혜택 목록》과 《안전생산전용설비 기업소득세법 우대혜택 목록》에서 규정한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용수절약 및 안전생산 등 전용설비를 사용했을 때, 그 설비투자액의 10%를 기업의 해당납세연도 과세소득세액 중에서 감면할 수 있으며, 해당연도에 감면되지 않은 금액은 이후 5개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감면할 수 있다.
위의 규정을 향유하는 기업소득세 우대기업은 기업이 실제 구매하고 앞의 규정대로 실제 사용 투입하는 전용설비여야 한다. 기업이 구매한 상술한 설비가 5년 내에 양도, 대여되면 본 세칙이 규정한 기업소득세법 우대혜택 정책의 적용을 중단하고, 이미 감면된 기업소득세액을 추가 납부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