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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법적 지원 혜택 및 감세 여부
작성자 등록일 2008.12.08 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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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국 정부내 환경오염물질 저감에 따란 중국 정부의 세제 혜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예) 법인세 : 10%감면

그리고 중국 내 각 성 및 현에 따라 세제 혜택이 차이가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 자료 검색한 결과



허난성에 10만kW급 유동층 열병합 건설계약 체결



이번에 채택된 유동층발전소는 상업적 가치가 없는 저질탄을 주연료로 사용함으로써 연료비가 저렴해 원가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동층 연소특성상 황산화물이나 질산화물과 같은 환경오염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않아 중국 정부의 세제 혜택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친화적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 제88조 2항에는, “기업이 앞의 규정에 부합하는 조건의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용수절약프로젝트에 종사해 취득한 소득은 경영수입소득을 취득한 첫해가 과세연도가 되고, 첫해부터 3년째까지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4년부터 6년째까지는 기업소득세를 반감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중국은 현재 내국인 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을 기업을 불문하고 모두 25%의 기업소득세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기업소득세법> 제29조에는, “민족자치지역의 자치기관은 당해 민족자치지역의 기업이 납부할 기업소득세 중 지방소득세 해당 부분에 한해서 그 감면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자치주 및 자치현이 기업소득세의 감면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성, 자치구 및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즉, <기업소득세법>과 그 시행조례에서 규정한 조세혜택 이외에 민족자치지역의 성급 인민정부에서 그 관할지역 내의 기업소득세 중 지방의 소득 부분에 대해서만 감면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기타 지역의 정부에서는 이런 권한이 없음

- 참고로, <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 제99조에는 “…… 기업이 《자원종합이용 기업소득세 우대혜택 목록》에서 규정한 자원을 주요 원재료로 해, 국가가 제한 혹은 금지하지 않은 품목을 생산하고 국가와 업종 관련기준에 부합하는 상품을 만들어 취득한 수입을 의미하며 수입총액의 90%를 수입총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원재료가 생산된 상품의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자원종합이용기업 소득세우대혜택 목록》에서 규정한 기준보다 낮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 시행조례 제110조에는 기업이 설비를 구매하여 “…… 실질적으로 《환경보호전용설비 기업소득세 혜택목록 》, 《에너지절약, 용수절약 전용설비 기업소득세 우대혜택 목록》과 《안전생산전용설비 기업소득세법 우대혜택 목록》에서 규정한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용수절약 및 안전생산 등 전용설비를 사용했을 때, 그 설비투자액의 10%를 기업의 해당납세연도 과세소득세액 중에서 감면할 수 있으며, 해당연도에 감면되지 않은 금액은 이후 5개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감면할 수 있다.

   위의 규정을 향유하는 기업소득세 우대기업은 기업이 실제 구매하고 앞의 규정대로 실제 사용 투입하는 전용설비여야 한다. 기업이 구매한 상술한 설비가 5년 내에 양도, 대여되면 본 세칙이 규정한 기업소득세법 우대혜택 정책의 적용을 중단하고, 이미 감면된 기업소득세액을 추가 납부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