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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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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법인청산관련
작성자 등록일 2009.01.06 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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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사업을 할려고 법인을 설립했으나 마땅한 업종을 찾지 못하고 이젠 폐업을 하려고 합니다. 별도의 직원 고용 없이 일종의 PAPER COMPANY로 운영되어 왔는데 별도의 폐업 신고 없이 그냥 내버려 둔다면 향후 제가 중국을 왕래 할 때 비자 발급 등 입국상의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업 활동을 하지 않아 채무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 등록 관리조례> 제20조에는 “기업법인이 휴업하거나 취소 또는 파산선고를 받거나 또는 그 밖의 원인으로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등록주관기관에서 말소등기를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동 조례 제22조에는 “기업법인이 기업법인 영업집조를 취득한 후 만 6개월이 지나도록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았거나 또는 경영활동을 만 1년 동안 정지한 경우에는 휴업으로 간주하며, 등록주관기관은 기업법인 영업집조 원본, 부본 및 인감도장을 회수하고 아울러 말소등기 상황을 그 계좌개설은행에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동 조례 제30조에는 “기업법인이 아래에 열거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주관기관은 상황에 비추어 공고, 벌금, …, 영업정지 정돈, 영업집조 몰수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다.

 (3) 규정에 따라 말소등기를 처리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연차검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연차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음

- 법인회사를 설립한 후 폐업신고 없이 그냥 내버려둔다면 공상행정관리국의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됨

 ․ 블랙리스트에 오른 후에는 3년간 신규 설립회사나 타 회사에 투자를 할 수 없으며, 또한 회사의 고위급 관리직을 맡을 수도 없음

- 상기 상황의 비자에 대한 영향여부는 공상행정관리국(또는 세무국, 기술감독국 등)과 출입국관리사무소 간에 정보교류가 있는 가에 달렸다고 생각함

 ․ 만약 출입국관리국에서 회사실태를 알게 된다면 비자를 다시 받기는 불가능한 일임

- 구체적인 상황은 귀사에서 판단하시기 바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