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 등록 관리조례> 제20조에는 “기업법인이 휴업하거나 취소 또는 파산선고를 받거나 또는 그 밖의 원인으로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등록주관기관에서 말소등기를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동 조례 제22조에는 “기업법인이 기업법인 영업집조를 취득한 후 만 6개월이 지나도록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았거나 또는 경영활동을 만 1년 동안 정지한 경우에는 휴업으로 간주하며, 등록주관기관은 기업법인 영업집조 원본, 부본 및 인감도장을 회수하고 아울러 말소등기 상황을 그 계좌개설은행에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동 조례 제30조에는 “기업법인이 아래에 열거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주관기관은 상황에 비추어 공고, 벌금, …, 영업정지 정돈, 영업집조 몰수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다.
(3) 규정에 따라 말소등기를 처리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연차검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연차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음
- 법인회사를 설립한 후 폐업신고 없이 그냥 내버려둔다면 공상행정관리국의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됨
․ 블랙리스트에 오른 후에는 3년간 신규 설립회사나 타 회사에 투자를 할 수 없으며, 또한 회사의 고위급 관리직을 맡을 수도 없음
- 상기 상황의 비자에 대한 영향여부는 공상행정관리국(또는 세무국, 기술감독국 등)과 출입국관리사무소 간에 정보교류가 있는 가에 달렸다고 생각함
․ 만약 출입국관리국에서 회사실태를 알게 된다면 비자를 다시 받기는 불가능한 일임
- 구체적인 상황은 귀사에서 판단하시기 바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