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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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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법인의 중국내료가공창 면세설비와 원부자재 처분관련
작성자 등록일 2009.01.05 상태 완료
첨부파일
1. 2004년 7월 광동성에 내료가공창 설립시 면세로 감면받은 기계의 처분

이 가능한지요?

감면받은 세액은 어느정도를 반환해야 하는지요?

2. 면세로 수입한 원부자재도 처분할 수 있는지요?

처분가격은 임의로 정할 수가 있는지요?

3. 채무보다 자산가치가 더 많을 경우 파산보다 청산절차를 밟아야 하는걸

로 압니니다만 방법/시간 등등 자세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제440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