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경영애로상담/자문

  • 홈
  • 경영지원
  • 경영애로상담/자문
상담게시판
노동계약 종료 시 경제보상 관련 질의
작성자 등록일 2009.01.06 상태 완료
첨부파일
- 당사가 종업원들과 체결한 노동계약이 3월 30일이면 만기가 됨

․ 몇 명의 종업원과는 노동계약이 종료된 다음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30일 전에 통보를 해야 하는지?

․ 노동계약이 종료되어도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안녕하십니까!



본 상담코너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해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노동계약법>에는 계약 종료 시 반드시 사전에 통보를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 어떤 회사는 노동계약이 만기되는 경우 쌍방이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없는 경우에는 노동계약이 자동 연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구체적인 내용은 귀사와 노동자 간에 체결한 노동계약서의 약정에 따르며, 만약 관련 약정이 없는 경우는 노동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경제보상금의 지급은 <노동계약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들의 노동계약을 2007년 12월 31일 만료되는 계약과 2008년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의 계약으로 분리시켜 별도로 계산해야 함

 ․ 2007년 12월 31일 전의 노동계약은 <노동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며, 노동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경제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음

 ․ 2008년 1월 1일 후의 노동계약은 <노동계약법>을 적용하며, 회사가 노동계약에 약정한 조건을 유지하거나 더 높은 조건을 제시하여 노동계약을 갱신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이를 거절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모두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함  

- 경제보상금은 본 회사에서의 노동자의 근속연한에 따라 매 1년에 1개월의 노임을 지급 기준으로 함

 ․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는 1년으로 계산하며,

 ․ 6개월 미만인 경우는 0.5개월의 노임으로 계산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