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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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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정부의 비용분담 관련 질의
작성자 등록일 2009.01.06 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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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장애인 분담금에 관한 것으로서,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고자 해도 필요한 장애인을 고용하기가 어렵다는 사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는 분담금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더 화나게 하는 것은 터무니없이 산정되는 인원 수 임

․ 막무가내로 전산에 등록된 인원이다, 프린트 출역은 불가하다, 원칙대로 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이 부과된다(이것은 완전 엄포에 다름이 없습니다), 기타 등등으로...

․ 첫 해에는 한국상회 주최로 장애인협회와 회의도 갖고 금액도 인하시키고 했었는데, 그 한번으로서 끝나고 이제는 고스란히 기업의 부담으로 넘어오니 참으로 안타까움

- 둘째는, 환경국에서 인원 60명 당 1개의 쓰레기통을 구비하여 1개당 3,500위안의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는데,

․ 물론 인원 대비 쓰레기통을 전량 구매하는 기업은 드물겠지만 이 또한 기업에 대한 부담이 됨

․ 중국에서 기업하기가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부분 중 사소한 하나에 불과할 수도 있겠지만, 주면의 사장님이나 총경리와 대화를 해 보면 한결 같이 어쩔 도리가 없지 않느냐? 는 것임

․ 결국은 납부를 해야 될 것이고 또한 어쩔 도리도 없겠지만,

․ 납부할 것은 당연히 납부를 해야 하겠지만 납득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마냥 받아들이기가 너무 안타까워 한국상회에서 확인이라도 해 달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두서없이 글을 드리는 바임.

안녕하십니까!



본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해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

-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천진시 비율에 따른 장애인 배치 취업방법> 제4조에는, “본 시 행정구역 내의 각 기관, 단체, 기업 및 사업단위(사회복리기업 제외), 도시 및 농촌의 경제조직은 본 단위의 재직 종업원 총수의 1.5%보다 적지 않은 비율로 장애인을 배치해야 한다.

   상기 비율에 따라 배치해야 할 장애인의 인수가 0.5인 이상, 1인 부족할 경우에는 1인으로 산정하며, 맹인은 2명의 장애인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 방법 제5조는, “장애인 배치 비율이 규정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년 5월 31일 전에 차액 인수에 따라 상년도의 장애인 취업보장금을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 취업보장금은 시 또는 구, 현의 장애인 노동복무기구에서 징수하며, 시 또는 구, 현 인민정부 장애인업무조율위원회는 세무, 재정부서에 위탁하여 대리징수 또는 원천징수할 수도 있고 사회보험취급기구에 위탁하여 대리징수하게 할 수도 있다.

   납부 기준은 상년도의 전 시 종업원의 평균임금에 따라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 방법 제9조는, “각 단위는 반드시 매년 연말 전에 시 또는 소재구, 현의 장애인 노동복무기구에 단위 종업원 상황표를 제출하고 본 단위의 재직 종업원 인수, 장애인 배치 인수 등 상황을 여실하게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 방법 제10조는 “시 또는 구, 현의 장애인 노동복무기구는 시 통계국이 공포한 상년도의 본 시 종업원 평균 임금기준과 각 단위에서 제출함과 아울러 확인을 거친 단위 종업원 상황표에 따라 장애인 취업보장금을 납부할 단위와 금액을 정하며, 아울러 장애인 취업보장금 납부단위에 <장애인 취업보장금 납부통지서>를 발송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질의 답변

-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의 종업원 평균임금은 해마다 인상되기 때문에 장애인의 취업보장금도 따라서 조금씩 늘어나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임

 ․ 다만, 비율 산정에서 종업원의 총수를 전산에 등록된 인원이나 원칙대로 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이 부과된다는 이유로 터무니없이 산정하는 것은 장애인 취업보장금 징수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임

 ․ 장애인 취업보장금 납부 인수의 확정은 엄격히 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귀사는 재산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장애인 취업보장금 취급부서의 결정이 상기 규정에 어긋나고, 귀사의 정상적인 요구도 들어주지 않을 경우 귀사는 그 직상급 기관이나 정부의 유관부서에 반영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행정사업성 요금항목 심사비준 관리 잠정방법>에 따르면, 행정사업성 요금의 설정은 중앙과 성급 2급의 심사 비준 제도를 실시하며, 원가보상과 비영리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아울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제멋대로의 비용분담은 금지되어 있음

 ․ 천진시 발전개혁위원회의 비용징수에 대한 통지나 규정이 없는 한, 환경국에서 인원 60명 당 1개의 쓰레기통을 구매하라는 행위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비용을 함부로 분담시키는 위법행위라고 판단됨

 ․ 원칙적인 처리방법으로는, 쓰레기통을 귀사의 관할구역 내에 둘 경우에는 환경국의 요구에 따라 귀사에서 만들어 놓으면 될 것이고, 쓰레기통을 귀사의 관할구역 외에 둘 경우에는 환경국의 관할범위에 속하므로 귀사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 귀사는 환경국에 비용분담 비준서류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관련 비준서류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거절할 수 있음

- 상기 문제는 천진한국상회에 반영하여 집단적으로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