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본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해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
-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천진시 비율에 따른 장애인 배치 취업방법> 제4조에는, “본 시 행정구역 내의 각 기관, 단체, 기업 및 사업단위(사회복리기업 제외), 도시 및 농촌의 경제조직은 본 단위의 재직 종업원 총수의 1.5%보다 적지 않은 비율로 장애인을 배치해야 한다.
상기 비율에 따라 배치해야 할 장애인의 인수가 0.5인 이상, 1인 부족할 경우에는 1인으로 산정하며, 맹인은 2명의 장애인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 방법 제5조는, “장애인 배치 비율이 규정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년 5월 31일 전에 차액 인수에 따라 상년도의 장애인 취업보장금을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 취업보장금은 시 또는 구, 현의 장애인 노동복무기구에서 징수하며, 시 또는 구, 현 인민정부 장애인업무조율위원회는 세무, 재정부서에 위탁하여 대리징수 또는 원천징수할 수도 있고 사회보험취급기구에 위탁하여 대리징수하게 할 수도 있다.
납부 기준은 상년도의 전 시 종업원의 평균임금에 따라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 방법 제9조는, “각 단위는 반드시 매년 연말 전에 시 또는 소재구, 현의 장애인 노동복무기구에 단위 종업원 상황표를 제출하고 본 단위의 재직 종업원 인수, 장애인 배치 인수 등 상황을 여실하게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 방법 제10조는 “시 또는 구, 현의 장애인 노동복무기구는 시 통계국이 공포한 상년도의 본 시 종업원 평균 임금기준과 각 단위에서 제출함과 아울러 확인을 거친 단위 종업원 상황표에 따라 장애인 취업보장금을 납부할 단위와 금액을 정하며, 아울러 장애인 취업보장금 납부단위에 <장애인 취업보장금 납부통지서>를 발송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질의 답변
-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의 종업원 평균임금은 해마다 인상되기 때문에 장애인의 취업보장금도 따라서 조금씩 늘어나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임
․ 다만, 비율 산정에서 종업원의 총수를 전산에 등록된 인원이나 원칙대로 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이 부과된다는 이유로 터무니없이 산정하는 것은 장애인 취업보장금 징수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임
․ 장애인 취업보장금 납부 인수의 확정은 엄격히 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귀사는 재산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장애인 취업보장금 취급부서의 결정이 상기 규정에 어긋나고, 귀사의 정상적인 요구도 들어주지 않을 경우 귀사는 그 직상급 기관이나 정부의 유관부서에 반영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행정사업성 요금항목 심사비준 관리 잠정방법>에 따르면, 행정사업성 요금의 설정은 중앙과 성급 2급의 심사 비준 제도를 실시하며, 원가보상과 비영리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아울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제멋대로의 비용분담은 금지되어 있음
․ 천진시 발전개혁위원회의 비용징수에 대한 통지나 규정이 없는 한, 환경국에서 인원 60명 당 1개의 쓰레기통을 구매하라는 행위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비용을 함부로 분담시키는 위법행위라고 판단됨
․ 원칙적인 처리방법으로는, 쓰레기통을 귀사의 관할구역 내에 둘 경우에는 환경국의 요구에 따라 귀사에서 만들어 놓으면 될 것이고, 쓰레기통을 귀사의 관할구역 외에 둘 경우에는 환경국의 관할범위에 속하므로 귀사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 귀사는 환경국에 비용분담 비준서류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관련 비준서류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거절할 수 있음
- 상기 문제는 천진한국상회에 반영하여 집단적으로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