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경영애로상담/자문

  • 홈
  • 경영지원
  • 경영애로상담/자문
상담게시판
토지임대 가계약 유효여부 관련 질의 및 답변
작성자 등록일 2004.02.25 상태 완료
첨부파일
○ 질의 내용

- 본사는 투자지 촌정부와 공업 사용 목적으로 경작지 임대계약서를 체결하고 체결식 현장에 그 지역 주요 행정관리들도 참석하였음.

- 중국에서는 경작지 토지변경이 상당히 엄격하다고 들었는데 이런 계약서 이행이 가능한지?

○ 질의 답변

- 중국은 인구가 많고 경작지 면적이 상대적으로 적은 나라이기 때문에 경작지에 대하여는 특수 보호를 취하고 있음

․ <중화인민공화국 토지법> 제4조에는 “경작지를 건설용지로 변경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고 건설용지 총량을 통제함으로써 경작지에 대하여 특수 보호정책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경작지를 건설용지로 변경하려면 현급 이상 토지 관련 부서에 신청하여 등록 변경수속을 밟아야 함
- 프로젝트 건설로 경작지를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토지이용 총체계획과 토지이용 연도계획에서 확정한 경작지 사용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작지를 건설용지로 변경하지 못함
- 경작지를 건설용지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수속해야 함

․ 건설 프로젝트의 사업성 검토시 토지 관련 부서는 건설 프로젝트 용지 관련 사항을 심사하고 건설 프로젝트 용지 사전 심사보고서를 제출, 사업성 보고서를 비준받을 때 동 사전 심사보고서를 첨부해야 함

․ 건설단위는 건설 프로젝트 관련 비준서류를 지참하고 현급 이상 토지 관련 부서에 건설용지 신청을 제출하여 비준을 받아야 함

․ 경작지를 사용하려면 그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하는 이외에 점용한 경작지만한 경작지를 보충 개발해야 함

- 귀사에서는 촌정부와 경작지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상기 관련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동 임대계약서를 합법적이라고는 할 수 없음. 오로지 상기 관련 내용에 따라 현급 이상 토지 관련 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법적 인정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