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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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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보세항구 등 관련 질의
작성자 등록일 2009.01.07 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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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서 보세구외에 보세항구, 수출가공구, 보세물류단지 등이 있는데 이들사이에는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안녕하십니까!



본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국은 대외무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특수한 세관 감독관리와 조세, 외환정책을 실시하는 보세구역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세구, 수출가공구, 보세물류단지, 보세항구 4가지로 분류하고 있음

- 이 4가지 보세구역은 모두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야 설립이 가능함

 ․ 구내에는 격리시설과 모니터링시스템이 갖추어 져 세관이 폐쇄식 감독 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 그중, 앞의 3가지 보세구역은 각각 독특한 기능의 우위를 가지고 있으나 기능상 하자가 있음

 ․ 보세구는 국제무역, 국제중계, 보세창고보관, 물류, 보세가공 등 기능을 갖추고 있으나 항구 밖에 설치되고 수출세금 환급기능이 없기 때문에 화물이 실제로 국경을 떠난 후에야 수출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음

 ․ 수출가공구와 보세물류단지는 모두 수출세금 환급 정책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화물이 경내의 구외에서 구내에 진입한 후 즉시 세금 환급이 가능함. 단 수출가공구의 주요기능은 보세가공에 국한되고 구내에는 수출가공과 수출가공기업의 생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고와 화물의 수출입 운수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상업소매, 일반무역, 중계무역 및 기타 가공구와 무관한 영업을 할 수 없음

 ․ 보세물류단지는 보세구의 창고기능과 인근 출입항의 적사, 운송기능을 정비하여 보세구역과 출입항의 일체화 운영을 필요로 설립되었음. 보세물류단지는 보세구의 기획부지 또는 인근 보세구의 특정 항구 내에 설립되고 보세구와 항구 사이의 직통식 통로를 개통함으로써 현대 국제물류업을 발전시키는 세관의 특별 감독관리 구역임. 보세물류단지는 국제무역, 국제중계, 보세창고 등 기능을 갖고 있으며, 화물이 단지에 진입한 후 세금 환급이 가능하되 가공제조업을 할 수 없음. 물류단지는 전문통로를 통해 항구와 연결되어 있으나 감독관리 상 그래도 항구와 부동한 세관의 관할을 받으므로 실질적인 출입항 기능이 없음

 ․ 보세항구는 중국이 대외개방출입항구 및 그와 연결된 특정 구역 내에 설립되어 출입항, 물류, 가공, 무역 등 기능을 갖추었으며, 보세구, 수출가공구, 보세물류단지의 3개 구역의 통합을 실현한 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개방정도가 제일 높고 최혜 정책을 적용하는 세관의 특별 감독관리구역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