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본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잔업수당을 지급할 때 평일에는 150%, 휴일에는 200%, 법정휴일에는 300% 지급해야 함
․ 잔업은 일반적으로 일 3시간, 월 36시간을 초과하지 말아야 함
․ 토요일에 특근을 시켰을 경우에는 평일 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함
- 금년부터 법정휴일이 11일로 조정되면서 종업원의 월 근무일도 원래의 20.92일에서 20.83일로 줄어들었음
․ 그러나 11일의 법정휴일에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을 계산할 때 실제 급여지급일은 21.75일로 됨, 즉 356-104(토요일, 일요일)=21.75일
- 국가통계국의 <임금총액의 구성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임금총액은 아래의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됨
․ 시간급
․ 성과급
․ 상여금
․ 수당과 보조금
․ 연장근로수당
․ 특별한 상황에서 지급하는 임금.
- 통상적인 관례를 보게 되면, 직원의 급여는 "표준임금(기본급)+수당" 형식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며,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사용업체와 직원간에 노동계약으로 약정할 수 있음
- <심천시 직원 임금지급조례> 제18조에 따르면, 잔업비는 표준임금 또는 성과급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해야 함
․ 표준임금은 당지 최저임금보다 적어서는 아니됨
- 4대 보험은 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재(공상)보험으로 구성되며, 이외에 지역별로 상황에 따라 출산보험, 주택적립금 등 보험이나 적립금 항목들이 있음
․ 심천시의 경우는 심천시 노동보장주무부서로부터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