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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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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굴삭기 수입판매 관련 질의
작성자 등록일 2009.01.07 상태 완료
첨부파일
- 통신사업과는 다른 중고 굴삭기 수입판매 사업을 검토해보고자 함.

- 외국법인이 중고굴삭기 수입판매를 할 수 있는지?

- 가능하다면 자본금의 제한은 있는지요?

- 선적 후 통관, 인도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 인허가에 필요한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안녕하십니까!



본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북경시 상무국에 문의한 결과 중고굴삭기의 수입판매는 허가가 불가능하다고 새것은 가능하다고 함. 

  - 새 굴삭기 수입판매는 <외상투자 상업분야 관리방법>에 따라 상무국의 비준을 받고 무역(또는 유통)회사를 설립할 수 있음. 

· 수입 판매 시 도매에 속하며 등록자금은 최저 50만 위안을 필요로 함.

- 경영범위가 굴삭기 수입판매로 규정된 법인을 설립하고 중고굴삭기를 수입할 경우에는 통관 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 중국은 중고 전기기계(굴삭기 포함)에 대한 엄격한 수입전의 품질검사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중고 전기기계제품의 수입 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 검사 감독 관리방법>,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 검사감독 절차 규정> 등을 참조하시기 바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