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본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북경시 상무국에 문의한 결과 중고굴삭기의 수입판매는 허가가 불가능하다고 새것은 가능하다고 함.
- 새 굴삭기 수입판매는 <외상투자 상업분야 관리방법>에 따라 상무국의 비준을 받고 무역(또는 유통)회사를 설립할 수 있음.
· 수입 판매 시 도매에 속하며 등록자금은 최저 50만 위안을 필요로 함.
- 경영범위가 굴삭기 수입판매로 규정된 법인을 설립하고 중고굴삭기를 수입할 경우에는 통관 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 중국은 중고 전기기계(굴삭기 포함)에 대한 엄격한 수입전의 품질검사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중고 전기기계제품의 수입 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 검사 감독 관리방법>,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 검사감독 절차 규정> 등을 참조하시기 바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