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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독자 주식회사 설립 관련 질의
작성자 등록일 2009.01.07 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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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독자회사가 주식유한회사로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신규 설립하는 외국인투자 독자회사가 직접 주식회사로 설립할 수 없는지?

안녕하십니까!



본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투자 주식회사 설립 약간 문제 관련 잠정규정> 제1조는 “…… 외국의 회사, 기업과 기타 경제조직 및 개인은 평등호혜 원칙에 따라 중국의 회사,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과 공동으로 중국 경내에서 외국인투자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상기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자가 중국에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려면 중국측 파트너와 중외합자, 합작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해야 함을 의미함

- 상기 규정 제15조 “이미 설립한 ……, 외자기업이 주식회사로의 변경을 신청할 경우 최근 연속 3년간 이윤을 보아야 한다. …….”는 규정에 따라 기 설립 외국인 독자기업이 주식회사로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고는 하나 상기 제1조의 규정에 따르면 독자 주식회사의 변경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상기와 관련 북경시 상무국 외자처의 담당자와 문의한 결과 아직까지 외국인투자 독자 주식회사로의 변경 신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함.   

- 지금까지 외국인투자 주식회사의 설립은 위 잠정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외국인투자 독자 주식회사의 신규 설립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