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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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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수출관세 및 증치세 환급 관련 질의
작성자 등록일 2009.01.07 상태 완료
첨부파일
소주의 공장에서 HS코드가 8428.10-9020의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관세와 증치세를 어떻게 부과하는지?

안녕하십니까!



본 상담코너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국의 관세세칙에는 HS코드가 8428.10-9020인 제품이 없음

 ․ 단, 8428.10이 엘리베이터이므로 8428.10-9020은 엘리베이터의 부품일 것으로 판단됨

- 중국은 일반상품의 수출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특정 제품에 대해서만 수출관세를 부과함

 ․ 중국세관의 “2008년 수출상품 잠정 품목 및 세율표”에는 8428.10의 제품이 없으므로 동 제품의 수출은 관세를 징수하지 아니함

- 수출제품의 증치세 세율은 17%임

- 중국은 일부 수출제품에 대해 부동한 비율의 부가가치세 환급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상기 제품의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여부는 현지 국가세무국으로부터 확인하시기 바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