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본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귀사가 동 사료회사의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 투자자 지분변경 규정>과 <외국인투자기업 경내투자 관련 잠정규정>에 따라 수속을 밟아야 함
- 우선, 피인수 회사는 <외국인투자기업 투자자 지분변경 규정>에 따라 원 심사 비준기관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지분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함
․ 지분(주주)변경 신청서
․ 기업 정관 개정합의서
․ 기업의 원 비준증서와 영업집조 사본
․ 지분변경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서
․ 투자자 변경후의 이사회 구성원 명단 및 임명장
․ 양수도 쌍방이 체결한 지분양수도 합의서(원 회사에 기타 주주도 있는 경우는 그들의 서면 동의서 필요)
․ 신규 투자자의 영업집조 사본과 은행신용증명
․ 심사 비준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 상기 지분양수도 합의서에는 아래의 내용들이 들어있어야 함
․ 양도측과 양추측의 명칭과 주소, 법인대표의 성명, 직무 및 국적
․ 양도지분의 비율과 가격
․ 양도 지분의 인도기한 및 방식
․ 정관에 따라 향유하는 양수측의 권리와 부담해야 할 의무
․ 위약 책임
․ 적용 법률과 분쟁 해결
․ 합의서의 효력 및 종료
․ 합의서의 체결 일시와 장소.
- 원 심사 비준기관은 상기 서류를 수리한 후 심사를 거쳐 동의하는 경우 새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급하게 됨
․ 비준증서를 수령한 후에는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영업집조 등록등기 수속을 밟아야 하며, 아울러 세무, 재정 등 필요한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함
- 상기 절차를 거쳐 피인수 회사가 영업집조를 수령한 후 30일 내에, 지분인수 회사는 원 심사 비준기관에서 경내투자 등기수속을 밟아야 하며, 수속 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외국인투자기업 투자등기(備案)표
․ 피인수 회사의 영업집조 사본
․ 피인수 회사의 영업범위가 외국인투자 제한 프로젝트에 속하는 경우에는 피인수 회사 설립에 대한 성급 비준기관의 동의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사료는 제한류에 속하지 않으므로 제출 불필요)
- 타 회사의 지분을 인수할 때 사전에 동 회사의 재무상황, 특히 채무 상황을 확실하게 파악함으로써 향후 분쟁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함
․ 따라서, 지분양수도 합의서를 체결할 때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