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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보상금 지급 관련 질의
작성자 등록일 2009.01.07 상태 완료
첨부파일
- 약 3년간 되었는데, 당사는 기사와 그의 차량을 함께 사용하고 있음

․ 정식고용이 아니므로 노동계약은 체결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월급 5,000위안 정도 지급하여 왔음

- 지금에 와서 그 기사를 내보내려고 하니 4개월치 경제보상을 요구하고 있음

-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안녕하십니까!



본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3년간 회사의 기사로 고용했다면 정식고용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으며, 따라서 동 기사와 노동계약을 체결했어야 함

 ․ <노동법> 제16조 2항에는 “노동관계를 형성할 경우 반드시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올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동계약법> 제10조도 “노동관계를 수립 시에는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노동관계를 수립하고도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노동자를 채용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사는 이미 동 기사와 사실상의 노동관계가 수립되었기 때문에 그를 내보려고 한다면 그에게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함

- 경제보상금의 지급은 <노동계약법>의 시행 전, 후로 단계별 계산해야 함

 ․ 작년까지 근무한 경제보상금은 <노동법>의 규정에 따라 1년 근무에 1개월의 급여에 해당하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하며,

 ․ 금년부터 근무한 경제보상금은 <노동계약법>의 규정에 따라 1년 근무에 1개월의 경제보상금을 지급하되, 그중,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는 1년으로 계산하고 6개월 미만인 경우는 0.5개월 급여에 해당하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함

- 유의할 점이라면, 지난 9월 18일에 발표된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실시조례> 제6조에는, 

 ․ 고용업체가 노동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노동계약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매월 2배의 급여를 지급하고 노동계약을 보충 체결해야 하며, 

 ․ 제7조에는, 고용업체가 노동자를 고용한지 1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노동계약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매월 2배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아울러 무고정 노동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노동자와 노동계약을 보충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상기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면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겪어야 하므로 동 기사가 요구하는 4개월치의 경제보상금은 만족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함

 ․ 상기 제7조에 의해 동 노동자가 무고정 노동계약을 체결하고자 귀사에 요구하는 경우 귀사는 어찌할 바 없이 그에 응해야 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