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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L비자 소지자 임시취업 처벌 관련 질의
작성자 등록일 2009.01.07 상태 완료
첨부파일
- 한국의 대학생이 관광비자로 북경에 들어와 2개월간 체류했는데, 첫 달은 관광을 하고 두 번째 달부터 당사에서 임시로 수습하고 있었음

- 그러던 중 여권을 분실해서 출입국관리국에 분실신고를 했는데, 그 원인을 설명할 때 당사에서 수습하고 있었다는 증명을 제출하였음

- 출입국관리국에서는 당사 법인대표가 직접 와서 상황을 설명하라고 하는데 어떤 처벌이 나올 수 있는지?

안녕하십니까!



본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재중국 취업관리규정> 제5조는,

 ․ “고용업체가 외국인을 고용시에는 그 취업허가증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고 <외국인 취업허가증>을 수령해야 고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규정 제8조 2항은 “거류증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즉 F, L, C, G 비자 소지자)은 중국에서 취업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음

 ․ 규정 제28조는, “규정을 어기고 취업증이 없이 제멋대로 취업한 외국인과 취업허가증 수속을 하지 않고 자의로 외국인을 고용한 업체에 대하여 공안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실시세칙> 제44조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실시세칙> 제44조는,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부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승인기관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허가 없이 취직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의 재직 또는 취업을 중지시키는 동시에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기한부 출국시킨다.

    허가 없이 외국인을 고용한 업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그 고용을 중지시키는 동시에 5,000위안 이상, 5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시킬 수 있으며 해당 외국인을 출국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상기 규정에 따르면 L비자 소지자는 관광객으로서 중국에서 임시취업이나 수습 등을 불문하고 그 어떠한 직장근무를 수 없음

 ․ 귀사가 제출한 수습증명은 동 한국인이 귀사에서 직장근무를 하고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로 될 수 있음 

- 귀사의 법인대표는 출입국관리국에 가 상황설명을 할 때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여주고 처벌을 경하게 받는 데로 노력해야 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