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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유통 및 물류회사 설립 관련 질의
작성자 등록일 2009.01.07 상태 완료
첨부파일
- 북경에 물류회사를 설립하고 식품의 도매업도 하려고 함

-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안녕하십니까!



본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투자 물류회사 설립은 <외국인투자 도로운수업 관리규정>에 따라 수속을 밟을 수 있음

 ․ 영업범위에는 도로화물운수, 도로환물운반하역, 화물저장 및 기타의 도로운수와 관련되는 보조적 서비스를 포함함

 ․ 등록자금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으나, 구체적인 자본금은 회사의 설립규모와 어울려야 함과 아울러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함

- 상기 물류회사를 설립하려면 북경시 교통관리부서에 아래의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함

 ․ 신청서(투자총액, 등록자본금과 영업범위, 규모, 기간 등 포함)

 ․ 프로젝트건의서

 ․ 본사 사업자등록증 인증본(법무법인의 공증을 받은 후 주한 중국대사관의 인증 필요)

 ․ 주거래은행의 신용증명

 ․ 교통관리부서가 요구하는 기타 서류.

- 북경시 교통관리부서는 상기 신청서류를 접수한 후 15일 내에 심사의견을 제시하며, 상기 신청서류와 함께 국가 교통운수부에 송부함

- 국가 교통운수부는 상기 서류를 접수한 후 30일 내에 서류심사를 완료하고 규정에 부합되기만 하면 입건 비준회답을 발행함

- 신청인은 교통운수부의 입건 비준회답을 받은 후 30일 내에 북경시 상무국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고 비준증서를 신청해야 함

 ․ 신청서

 ․ 사업성보고서

 ․ 정관

 ․ 이사회 구성원 및 감사, 주요 관리임원의 명단과 임명장, 각자의 이력서

 ․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제시한 <기업명칭 예비등록통지서>

 ․ 본사 사업자등록증 인증본(법무법인의 공증을 받은 후 주한 중국대사관의 인증 필요)

 ․ 주거래은행의 신용증명 

 ․ 북경시 상무국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 북경시 상무국은 상기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서류심사를 완료하고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행함

- 신청인은 상기 비준증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입건 비준회답과 비준증서를 지참하고 북경시 교통관리부서에 가서 <도로운수경영허가증>을 수령해야 함

- 신청인은 상기 <입건 비준회답>,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도로운수경영허가증> 등 서류를 지참하고 북경시 공상행정관리국에 가서 <영업집조>를 신청할 수 있음

- 상기와 같은 절차를 밟고 설립하는 물류기업이 식품 도매를 겸할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상업분야 관리방법>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내용을 추가해야 함 

 ․ 회계사사무소가 제시한 본사의 최근 1년간 회계감사보고서

 ․ 사업성보고서상 식품 도매에 대한 내용

 ․ 수입판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입제품의 HS코드 

- 외국인투자 도로운수기업의 경영기간은 일반적으로 12년을 초과하지 아니함

 ․ 단, 투자액 중 50% 이상의 자금을 화물운수 터미널의 기반시설 건설에 사용할 경우에는 경영기간을 20년으로 정할 수 있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