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본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독자회사의 청산수속은 <회사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및 그 실시세칙을 적용하게 됨
- 청산 시 회사는 원 심사허가기관에 회사정관을 앞당겨 종료할 데 대한 신청서, 이사회의 결의서, 비준증서 및 영업집조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원 심사허가기관은 10일 근무일 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며, 허가 시 <***회사 정관을 앞당겨 종료할 데 대한 비준회답(批復)>을 발행함
- 독자회사이므로 청산절차, 원칙, 청산위원회 구성 등의 사항은 심사허가기관에서 특별한 요구가 없다면 회사 자체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음
- 회사는 동 비준회답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에 따라 청산절차를 밟을 수 있음
․ 청산위원회를 구성한 후에는 공상행정관리국에 등록하여 <청산위원회 구성원 備案증명>을 받아야 함
- 청산위원회를 구성한 후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추진할 수 있음
․ 청산위원회를 구성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채권자에게 채권을 신고하도록 통지하고, 60일 내에 신문에 공고를 게재함(공고기간은 45일)
․ 재무장부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고 지방세무국, 국가세무국의 말소 수속을 처리함
․ 세관, 재정 등록말소 수속을 처리함
․ 외환관리국 등록말소 수속과 은행계좌 폐쇄수속을 처리함(계좌의 완전 말소는 영업집조를 말소한 다음에야 가능함)
- 공고기간이 법정 45일을 경과하고 세무, 세관의 말소 수속이 끝나면 공상행정관리국에 영업집조 말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아래의 서류들을 제출해야 함
․ 원 심사허가기관의 비준회답(批復)
․ <외상투자기업 등록말소 신청서>
․ 이사회의 청산결의서
․ 청산보고서
․ 세무, 세관 말소증명
․ 신문에 3차 게재한 공고 샘플(원본)
․ <청산위원회 구성원 備案증명>
․ <영업집조> 정본, 부본(2부)
․ <지정위탁서>
- 상기에서 청산보고서는 채권채무 처리사항을 기재한 내용으로서 너무 번거롭게 작성할 필요는 없고,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면 됨
․ 청산원인과 과정
․ 채권, 채무의 처리 및 공고(여기에서 지세 및 국세의 모든 세금을 납부하고 종업원의 임금과 사회보험 사항을 완결하고 세관 등록말소 수속을 필함으로써 모든 채권, 채무를 정리했음을 밝혀야 함)
․ 청산재산의 처리결과
- <영업집조>를 말소한 후 유관 말소증명을 지참하고 기술감독국의 조직기구코드, 은행계좌 말소 및 송금(또는 현금 인출), 통계 등록말소 수속을 밟은 다음 마지막에 출입국관리국에 가서 회사의 직인, 재무인장, 계약전용인장, 통관신고전문인장을 반납하면 모든 회사청산 수속이 끝나게 됨
․ 통관신고전문인장은 세관의 말소수속을 할 때 세관에 반납할 수도 있는데, 이때에는 세관으로부터 반납증명을 받아야 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