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본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투자 광고기업 설립은 <외상투자 광고기업 관리규정>을 따라야 함.
· 동 규정 제10조에는 “투자측은 마땅히 광고 업무를 주업으로 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음. 즉 외국인 개인 또는 광고회사가 아닌 기타 회사는 외국인투자 광고회사를 신규 설립할 수 없거나 또는 기존의 외국인투자 광고회사에 투자할 수 없음.
- 기존의 광고회사가 다른 광고회사와 함께 공동으로 투자하여 신규 광고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가능함
․ 설립 시에는 <외상투자 광고기업 관리규정>과 <외상투자기업 경내투자 관련 잠정규정>을 적용하게 됨.
- 북경시 상무국에 문의한데 의하면, 외국에서 설립된 지 1년 미만인 회사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상업(유통, 무역)회사를 설립할 수 있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