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경영애로상담/자문

  • 홈
  • 경영지원
  • 경영애로상담/자문
상담게시판
불법 체류자에 대한 처벌 관련 질의
작성자 등록일 2009.01.07 상태 완료
첨부파일
- 북경에 와서 사업하다가 이런 저러한 원인으로 불법체류를 하게 되는 한국인들이 있음

- 이런 한국인들이 귀국 시 어떤 불이익이 없는지?

- 귀국 후 다시 들어오려면 가능한지? 아니면 일정한 입국금지 기간을 두는지?

안녕하십니까!



본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23조에는, “다음의 사정 중 하나에 해당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국을 불허한다.

 ․ 형사사건의 피고인 및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이 인정한 범죄용의자

 ․ 인민법원이 미해결 민사사건으로 출국할 수 없다고 통지한 자

 ․ 기타 중국의 법률을 위반하고 처리되지 아니한 행위가 있어 유관 주관기관에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음 

-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실시세칙> 제42조에는, “이 실시세칙 ……, 제20조의 규정을 어기고 불법 체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거나 불법 체류일자에 따라 일당 5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되 그 벌금 총액이 5,000위안을 초과하지 못하며, 또는 3일 이상, 10일 이하 구속시킨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동시에 기한부 출국시킨다.

   …….”고 규정되어 있음

 ․ 상기에서의 제20조에는 “외국인이 비자 또는 거류증 유효기간 만기 후 계속 중국에서 체류하거나 거류하려면 만기 전에 연기 신청을 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 동 실시세칙 제48조 제2항에는 “외국인이 벌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는 구속 처벌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상기 규정에 따르면 중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민사, 형사 피고로 된 경우 세관은 법원의 출국금지 령에 따라 동 외국인의 출국을 금지할 수 있음

- 불법 체류자에 대한 처벌은 벌금을 부과시킬 수도 있고 구속을 시킬 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공안기관에서 상기 법 조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됨

-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실시세칙> 제7조에는 “다음에 열거된 외국인은 입국할 수 없다.

 ․ 중국 정부에 의해 추방당한 후 입국 불가연한이 만료되지 않은 자

 ․ 중국에 있는 동안 소요 비용을 보장할 수 없는 자

 ․ 입국 후 중국 국가안보와 이익을 해치는 기타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자

 …….”라고 규정되어 있음

- 공안부가 1989년 10월 28일에 반포한 <입국불허 외국인 명단 통보 구체방법>에 따르면, 입국불허 연한은 일반적으로 1~5년임

 ․ 상기 <출입국관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입국을 불허 시에는 <입국 불허인 신청표>를 작성하여 공안부에 보고하며, 공안부는 입국 불허인의 구체적인 위법 정도에 따라 입국 불허 연한을 결정하게 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