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본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조업체를 설립하는 동시에 그 영업범위에 물류업무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물류기업 시범 설립 문제에 대한 통지>에 따라 수속을 처리해야 함
- 상기에서의 물류기업은 화물운송, 창고보관, 적사, 포장, 배달, 정보처리 및 수출입 등 단계를 선택하여 그것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비교적 완벽한 공급체인을 실현하여 고객에게 다방면의 시리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성격상에는 유통회사에 속함
- 물류회사가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인 여건이 운송차량이기 때문에, 회사는 도로운송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 수의 운송차량과 운전기사를 확보해야 하며, 아울러 <외상투자 도로운송업 관리규정>에 따라 교통주관부서에서 해당 수속을 처리해야 함
․ 이때 회사설립 사업성보고서는 교통주관부서에서 심사하고, 정관은 상무부서에서 심사하게 됨
- 사실, 귀사는 자사제품을 납품하기 위해 차량을 사용하기 때문에 물류회사와 성격이 틀림.
․ 따라서 그 영업범위에 물류업무를 추가할 필요가 없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