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경영애로상담/자문

  • 홈
  • 경영지원
  • 경영애로상담/자문
상담게시판
분공사 설립 및 세금 관련 질의
작성자 등록일 2009.01.07 상태 완료
첨부파일
- 북경에 분공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 분공사를 설립한 후에는 영업세와 기업소득세를 어떻게 납부하는지?

․ 만약 분공사가 영업을 하지 않고 그저 운영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그에 세금이 부과되는지?

안녕하십니까!



본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남경의 회사가 북경에 분공사를 설립하려면 직접 북경시 공상국에 설립 신청을 제출할 수 있음

- 신청 시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외상투자기업 설립 등기신청서> 

 ․ 남경 본사의 <영업집조> 사본(공인 날인)

 ․ 남경회사의 정관

 ․ <지정 위탁서>

 ․ <기업 연락인 등기표> 등

- 제출한 서류가 완비한 경우 7일이면 분공사 영업집조를 받을 수 있음

- 건설업은 특수 업종이기 때문에, 분공사 영업집조를 받은 후에는 건설부서에서 건설공사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야 만 건설공사를 맡을 수 있음

- 분공사를 설립한 후 영업을 하게 되면, 영업세는 북경시 지방세무국에 납부하고, 기업소득세는 북경시 국가세무국에 납부할 수도 있고 남경의 본사에서 일괄 납부할 수도 있음. 

 ․ 다만, 기업소득세의 연말정산은 남경의 본사에서 해야 함

- 본사가 분공사에 조달한 운영자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