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본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남경의 회사가 북경에 분공사를 설립하려면 직접 북경시 공상국에 설립 신청을 제출할 수 있음
- 신청 시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외상투자기업 설립 등기신청서>
․ 남경 본사의 <영업집조> 사본(공인 날인)
․ 남경회사의 정관
․ <지정 위탁서>
․ <기업 연락인 등기표> 등
- 제출한 서류가 완비한 경우 7일이면 분공사 영업집조를 받을 수 있음
- 건설업은 특수 업종이기 때문에, 분공사 영업집조를 받은 후에는 건설부서에서 건설공사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야 만 건설공사를 맡을 수 있음
- 분공사를 설립한 후 영업을 하게 되면, 영업세는 북경시 지방세무국에 납부하고, 기업소득세는 북경시 국가세무국에 납부할 수도 있고 남경의 본사에서 일괄 납부할 수도 있음.
․ 다만, 기업소득세의 연말정산은 남경의 본사에서 해야 함
- 본사가 분공사에 조달한 운영자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