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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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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기술출자 지분 관련 질의
작성자 등록일 2009.01.21 상태 완료
첨부파일
- 중국에 투자를 하려고 함

- 기술로 출자를 하는 경우 그 지분비율에 대해 어떤 제한이 있는지?

안녕하십니까!



본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법> 제27조 3항에는 “전체 주주의 화폐 출자금액은 유한책임회사 등록자본금의 30%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상기 규정에 따르면, 기술출자 지분의 최고 비율은 70%를 초과할 수 없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