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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사단법인 설립 및 절차 관련 질의/프랜차이즈 사업 인허가 관련 질의/외국인 직업비자 및 신청절차 관련 질의
작성자 등록일 2009.01.19 상태 완료
첨부파일
․ 중국에 외국인이 사단법인(예를 들어 골프티칭프로연합회)을 만들 수 있는지? 있다면 그 방법과 절차는 어떠한지?

․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때의 인가나 관련 법규(북경에 프랜차이즈 본부를 두고 각 성별, 그리고 각 성 밑에 도시별로 골프아카데미가 설립이 되어 있을 텐데 기존의 골프아카데미와 계약하여 서비프랜이차이자를 할 때의 주의사항이나 사례 등?

․ 한국인이 가서 일할 때 비자 현황과 신청절차는 어떠한지?

안녕하십니까!



본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사단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중국에는 지금까지 <외국상회 관리 잠정규정> 외에 기타 외국인의 사단법인 설립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외국상회는 나라별로 설립 허가를 받게 되므로 한 개 나라에서 상회 하나만 설립할 수 있음

- 외국인의 사단법인 설립 문제는 중국의 현황에서는 비교적 민감한 사항이므로 지금까지는 외국인 사단법인 설립이 허용되지 아니함

- 프랜차이즈 사업은 <상업 특허경영 관리조례>에 따라 수속을 할 수 있음

 ․ 기업의 등록상표, 특허, 노하우 등 경영자원을 계약 형식으로 기타 경영자에게 허가하여 사용하게 하고, 특허대상자는 계약에서 약정한 통일적인 경영모델에 따라 경영활동을 벌리고 특허인에게 특허경영비용을 지불하는 경영활동을 가리킴

 ․ 특허인이 특허 경영활동에 종사하려면 최소 2개의 직영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동시에 그 경영기간이 2년을 초과해야 함

- 북경시 조양구 상무국에 대한 자문에 따르면, 골프티칭프로그램회사의 설립이 가능하다고 함

 ․ 구체적으로는, <상업 특허경영 관리조례>에 따라 수속을 하기 보다는 골프티칭프로그램회사를 설립한 후 각 도시에 지사를 설립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함

- 외국인이 중국에서 취직하려면 취업허가증과 취업증을 받아야 직업비자를 받을 수 있음

 ․ 취업증과 직업비자의 유효기간은 모두 1년이며, 연기 가능함

 ․ 신규 회사의 법인대표는 취업허가증을 받을 필요 없이 직접 취업증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외의 기타 외국인은 반드시 먼저 취업허가증을 받아야 취업증 수속이 가능하며, 취업증이 있어야 직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음

 ․ 취업허가증을 신청 시에는 학사 이상의 학력증명과 2년 이상의 근무경력증명을 제출해야 함

- 구체적으로, 취업허가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음

 ․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원본 및 사본

․ <기업법인 영업집조> 副本의 원본 및 사본

․ 합자(합작)계약서 및 정관 사본(독자회사는 정관만 제출) 

․ 외국인 고용 신청서(고용원인, 직무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회사의 직인 날인)

․ 고용의향서(부총경리 이상은 이사회의 결의서 필요)

․ 이력서(중문)

․ 여권 사본

․ 학사 이상의 학위증명(전문기술자격증서) 원본 및 사본

․ 2년 이상의 상관 근무경력 증명 원본

․ 건강검진서 사본

․ <외국인 취업신청표>(회사의 직인 날인, 여권사이즈 사진 1매 부착)

- 취업허가증을 취득하려면 10일 근무일, 취업증은 5일 근무일, 직업비자도 5일 근무일이 소요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