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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출자 지분 관련 추가 질의
작성자 등록일 2009.01.24 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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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출자를 할 때 최고 비율이 얼마인가? (회사법 27조에는 화폐자산이 최저 30%여야 한다고 규정, 이에 따르면 70% 기술출자가 가능하다고 생각함), 법적 의거?

- 출자기술에 대한 평가기관? 기술출자는 북경시 과학기술위원회에서 평가를 했었는데 지금도 하는지?

- 회사법과 3자기업법 중 먼저 어느 법을 적용하는지?

안녕하십니까!



본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법> 제27조 3항에는 “전체 주주의 화폐 출자금액은 유한책임회사 등록자본금의 30%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상기 규정에 따르면, 기술출자 지분의 최고 비율은 70%를 초과할 수 없음.

- 북경시 공상국에 문의한 결과 공상국이 지정한 기술평가기관은 없다고 함

 ․ 북경시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등록한 자산평가기관의 경우 그 평가결과는 다 합법적으로 인정해 준다고 함. 

- 회사법과 3자 기업(독자, 합자 및 합작)법 중 회사법을 우선으로 하여 적용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