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경영애로상담/자문

  • 홈
  • 경영지원
  • 경영애로상담/자문
상담게시판
중국 인터넷 광고 대행사 설립
작성자 등록일 2009.01.28 상태 완료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중국 북경에 온라인광고 대행사를 설립하려 하는데

독자법인으로 설립이 가능한지요?

중국회사와 합자 형식으로 설립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합자형식으로 설립시 지분 비율은 얼마인지 궁급합니다.기타 설립요건등

안녕하십니까!



본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광고 대행사란 광고회사로서 인터넷 광고를 대행할 수 있는 ICP서비스허가증을 취득한 회사를 말함

- <외상투자 광고기업 관리규정>에 따르면 외상투자 광고기업을 설립하는 중외투자자는 반드시 광고업을 경영하는 기업이어야 함. 

 ․ 상기 규정에 의하여, 만약 귀사가 광고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아니라면 중국 북경에 광고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판단됨. 

- 참고로, 온라인 광고 대행사를 설립하려면 <외상투자 광고기업 관리규정>과 <외국투자 전신기업 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함.

 ․ 상기 법규에 의하면 온라인 광고회사는 반드시 합자형식으로 설립하여야 하며 외국 측의 지분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함.

- 온라인 광고회사 설립절차로는, 

 ․ 우선,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서 외상투자 광고기업의 프로젝트건의서 및 타당성연구보고서를 심사받고, 

 ․ 다음, 공업 및 정보산업부의 ICP서비스허가증를 취득하고,

 ․ 그 다음으로는, 상무부서로부터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공상행정관리국으로부터 <기업법인 영업집조>를 수령하며, 그 후 순차적으로 출입국관리국 등록 및 인감도장 각인, 조직기구코드, 세무등기, 외환등기, 자본금 및 인민폐 구좌 개설, 재정 및 통계 등기 등의 차례로 밟으면 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