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경영애로상담/자문

  • 홈
  • 경영지원
  • 경영애로상담/자문
상담게시판
중국인 명의 법인 설립 관련 질의 및 답변
작성자 등록일 2004.03.12 상태 완료
첨부파일
○ 질의 내용

- 중국인의 명의로 법인을 구성 시 외국인 이사가 가능한지?

- 외국인의 최대 지분은 몇 %까지 가능한지?

- 만약 외국인 지분이 51%를 초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면계약으로 회사의 지분 장악이 가능한지?


○ 질의 답변

- 중국인의 명의로 설립한 회사에서 외국인 이사를 위임할 수 있음

- 단, 외국인이 상기 회사의 이사로 위임을 받은 것과 지분 소지는 별개의 개념임. 이사란 투자자가 담임하거나 투자자가 위임하는 것이고 지분은 투자자가 소지하는 것으로서 외국인이 투자자가 아니므로 회사의 지분을 가질 수 없음

- 외국인이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상기 회사의 지분을 소지할 경우 법적 인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법적 문제가 생기게 되면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큼.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중국한국상회 경영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