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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사망보상비 관련 질의 및 답변
작성자 등록일 2004.03.11 상태 완료
첨부파일

○ 질의 내용

- 2003년에 설립한 한국독자기업에 2003년 4월 1일 입사한 종업원이 처음엔 감기인줄 알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인근 작은 병원에 다녔으나 차도가 없어 유방인민병원에 입원 치료하던 중 입원 4일만(2004년 2월 14일)에 심장병으로 사망, 회사에서는 양로보험에 가입하였고 임시공이기에 합동서는 없는 상태
- 그 남편이 찾아와서 장례비 1,000원, 현재 3살짜리 자녀가 있는데 18세까지의 양육비를 보상해 줄 것과 사망자의 10개월치 급여를 정산해 달라고 요구
-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 질의 답변

-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산동성 노동계약 조례>에는 근로계약은 노동자의 첫 작업일 전에 체결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 즉 임시 또는 고정여부를 불문하고 회사에서 종업원을 채용시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
․종업원의 실무능력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에 수습기간을 약정할 수는 있으나 최장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단 동 사망자는 귀사에서 11개월 간 근무하였기 때문에 사실상의 근로관계를 형성하였음. 그러므로 임시공이란 이유가 성립되지 아니하며 기업은 규정에 따라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함
- 중국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종업원이 질병 또는 비산재로 사망하였을 경우 그 유가족은 일정한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회사측에서 부담해야 함
- 현재 종업원의 질병 사망에 대한 경제보상 방법은 1953년에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보험조례>를 적용, 각지에서는 동 조례의 원칙에 따라 관련 규정을 반포, 실시하고 있음
- 상기 <노동보험조례>는 비록 지금까지 유효하지만 현 실정과 일정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사망장례비, 유가족의 1차적 무휼금 및 양육비(생활보조비라고도 함) 등은 일반적으로 각지, 이를테면 산동성은 성 또는 유방시의 관련 규정에 따르게 됨
- 청도시의 사례를 보면 2003년 9월 1일부터 사망장례비를 원 500원에서 1,000원으로 상향 조정, 유가족의 1차적 무휼금은 사망 종업원의 10개월 급여를 발급함
- 이외에 유가족중 남편이 만 60주세 또는 생활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거나, 자녀가 16주세 미만일 경우 생활보조비를 받을 수 있음. 수속시에는 정부 관련 부서에서 그 생활조건에 대하여 실사하고 생활보조비 적용여부를 판단하며 비용은 사망자가 양로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에는 양로보험기금에서 지급하고 양로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회사측에서 부담해야 함
․ 산동성에서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생활보조비 기준을 보면 제남, 청도, 유방, 위해 등 도시는 월 180원임
․ 생활보조비는 유가족과 협상하여 1차적으로 지불할 수 도 있음
- 상기에 따르면 사망자 유가족의 요구는 일정한 법적 의거가 있음. 단 구체적인 내역은 유방시 관련 법규에 따라야 하므로 회사측에서 유방시 노동 및 사회보장부와 연락하시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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