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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중국의 5대 보험
작성자 등록일 2009.03.23 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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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심천으로 주재원으로 가게 된 사람입니다.



코참차이나에 있는글로 봐서는 중국의 5대보험(양로,의료,실업,산재,생육)에 관해서는 중국내국인에는 적용이 되지만, 외국인은 적용하지 않아서 가입할 의무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경에 위치하고 있는 저희 회사 인사팀에서, 이제부터는 심천에서는 외국인도 양로보험(한국의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말이 사실인가요 ?

안녕하십니까!



본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한 ․ 중 양국은 2003년 2월 28일에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연금가입 상호면제를 위한 잠정조치 협정에 관한 각서>를 교환, 동 각서는 2003년 5월 23일부터 정식 효력을 발생하였음

 ․ 상기 각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호혜원칙에 따라 한국 국민연금관리국의 <연금가입증명>을 제시하는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중국에서의 양로보험비 납부를 면제하게 됨

- 2003년 8월 18일 중국 노동사회보장부 판공청은 <중 ․ 德 및 중 ․ 한 협정 집행 문제에 대한 노동사회보장부 판공청의 통지>를 발표, 한국 국민연금관리국의 <보험가입증명>을 제출할 수 없는 한국인은 중한협정 효력 발생일로부터 소재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양로보험(연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상기 규정에 따르면, 중국에서 근무하는 한국인이 한국의 연금가입증명을 제출할 수 없고 또한 중국의 법정 퇴직연한 미만이라면 중국에서 양로보험에 가입해야 함

 ․ 한국인은 양로보험의 가입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5대 보험 중 의료, 실업, 산재, 출산 보험에는 가입할 수 없음

- 재중 한국인의 양로보험 가입절차는 아래와 같음

 · 거류증명, 여권(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증명),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취업증을 지참하고 취업단위 소재지역의 사회보험처리기구에서 보험가입수속을 신청함 

 · 사회보험처리기구는 통일적인 부호화 요구에 따라 한국인을 위한 종신불변의 기본양로보험 개인계좌를 개설하고 보험가입자의 외국어이름, 국적, 취업증 혹은 외국전문가증 번호 등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함

 · 사회보험비용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하며 원칙적으로는 인민폐로 납부하여야 함

 · 취업단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지참하고 원 사회보험처리기구에서 양로보험관계와 개인계좌 이전수속을 밟아야 함

- 양로보험에 가입한 후, 노동관계가 해지되어 출국할 경우에는 공안부서의 출국수속 서류 및 관련부서의 증명자료를 지참하고 소재지 사회보험처리기구에서 양로보험개인계좌 수면 수속을 밟거나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일차적으로 기본양로보험 개인계좌의 잔액을 인출하고 개인계좌를 말소한 후 양로보험관계를 종료할 수 있음

- <심천경제특구 기업종업원 사회양로보험조례 실시규정> 제31조에는, “대만, 홍콩, 마카오 및 외국적 근로자가 본시에서 취업함과 아울러 국가의 사회보험 가입여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非 본시 호적 근로자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심천시 사회보험기금관리국에 대한 전화 자문에 따르면, 현재 심천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심천시 사회보험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함

 ․ 다만, 한국인은 <중 ․ 德 및 중 ․ 한 협정 집행 문제에 대한 노동사회보장부 판공청의 통지> 규정에 따라 양로보험만 적용하게 됨

- 상기 통지에서 정책 규정에 부합되는 외국인은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강제적 가입여부는 심천시 사회보험기금관리국으로부터 문의하시기 바람

 ․ 인공 자문전화: 0755-96888#0/8346-006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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