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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공사 설립문의
작성자 등록일 2009.03.23 상태 완료
첨부파일
당사는 천진에 있는 휴대폰 부품 회사로써 한국 외자 기업입니다.

금번에 중국 광저우에 거래처 연구센타에 당사 연구인력이 입주하게 되어

연구 인력에 대한 개발 지원을 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해야 하는데, 이곳 천진에서 모든 것을 지원해야 하는데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연락 사무소를 설비해야 하나요 ? 아니면 분공사를 설립해야 하나요 ?

2. 개발 지원을 하나보면 개발실 및 장비들이 필요한데, 이러한 것들을

설치하려면 천진공장에서 면세로 들여와서 광저우에 설치가 가능한가요 ?

3. 분공사를 설립하게 되면 간단한 생산 line 을 만들어도 가능한가요 ?



두서 없이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분공사란 중국 내 또는 중국 외에 있는 회사가 중국 내에 설립한, 독립적인 법률지위를 가지지 못하는 비법인 회사를 말하며, 그 영업범위는 본사의 영업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분공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본사가 반드시 등록자본금을 완납하여야 함. 

 ․ 분공사는 본사의 영업범위를 초과하지 않으면 되기에 간단한 생산 line 설립도 가능함

 ․ 분공사 설립의 경우 투자설비를 도입하여 분공사로 이전사용이 가능하나 이때 외국인투자기업이 면세로 도입한 설비로서 5년의 감독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을 분공사로 이전사용하기 위해서는 해관의 비준을 받아야 함.

- 사무소는 본사와의 업무연락이나 관련 정보 수집 등의 연락업무만 할 수 있고 영업활동은 불가하고 영수증 발행도 안됨. 따라서 생산 line을 세울 수 없고 설비 설치가 불가능함

 ․ 여기에서 말하는 사무소란 한국의 모회사가 설립하는 사무소를 가리키며, 중국내 법인의 사무소 설립은 이미 정책상 폐지된 상황임

-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분공사를 설립할지 사무소를 설립할지는 귀사에서 판단하시기 바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