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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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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중국진출 문제 질문입니다.
작성자 등록일 2009.04.13 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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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 수출및 중국 유통업체를 통한 판매를 모색중인 치약전문 회사입니다.

치약판매시, 식약청이나 FDA의 허가가 필요하듯이 중국에서는 어떤 허가가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확실한 답변없이 사람마다 말이 달라서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허가가 필요치 않다면 제품의 품질을 인증할 수 있는 어떤 인증제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수입치약 류 상품은 해관에서 감독 관리함. 

- 2009년 새롭게 반포된 <수출입검사검약기구에서 검사검역을 실시하는 수출입상품목록>에 기록되어 있는 상품은 7월1일까지 과도기에 속하므로 수입 시 수입항구의 검사검역기구에 신고만 하고 검사를 받지 아니 하며 무료로 통관증을 발급받음.

 ․ 해관은 검사검역기구에서 제출한 통관증을 근거로 하여 통과시킴.

- 검사검역기구에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기타 수입상품과 비슷함. 주요 서류로는

 · 신고서

 · 검사신고자격이 없거나 혹은 기타 원인이 존재할 경우에는 신고위탁서(원본)를 제출하여야 함.

 · 대외무역계약서

 · 대외무역영수증

 · 운송장

 · 포장명세서  

- 현재 중국에서는 제품의 품질인증에 있어서 강제성 인증제도와 비강제성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치약관련 구강제품은 비 강제성인증 상품분류에 속함. 

- 제품 품질을 인증 받으려면 아래와 같은 여건을 갖춰야 함

 · 제품이 국가표준 혹은 업종표준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함.

 · 제품질량이 안정되고 정상적으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어야 함.

 · 기업의 품질시스템이 국가품질관리와 품질보증표준 및 보충요구에 부합되어야 함.

- 품질 인증절차는 아래와 같음

 · 중국기업은 인증위원회에 서면으로 된 신청서를 제시하고, 외국기업 혹은 대리회사는 국무원표준화행정주관부서 혹은 지정된 인증위원회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함.

 · 인증위원회에서 인증검사의무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기구에 통지하여 제품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도록 함.

 · 인증위원회에서 품직인증을 신청한 생산기업의 품질보장시스템을 심사함.

 · 인증합격제품에 대하여 인증위원회에서 인증증서를 발급하고 인증로고를 사용하도록 허가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