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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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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공장 임차시 발생되는 문제점
작성자 등록일 2009.04.08 상태 완료
첨부파일
당사 소주 상진은 소주 지역에서 견원사를 내수 매입하여 연사 및 직포 생산 공정을 거쳐 한국과 일본 지역에 수출을 하던 회사입니다.



근래 적자 누적 및 경영 관리 부실로 인해 당사 소유의 토지, 건물, 및 설비를 중국회사에 임대를 주고 임차 중국회사로부터 완제품 연사 및 직포를 매입하여 한국과 일본 지역에 당사 명의로 수출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퇴세를 받을 수 있다, 없다라는 의견이 분분하여 귀 상공회의소의 의견을 참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무역상이지만 퇴세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에 대한 비율에 차이가 있는지, 생산수출권한 외에 무역업 추가만으로도 외자기업에 대한 혜택 등이 동일한지 등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고경상 배상

안녕하십니까!



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무역회사도 수출증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나, 전제 조건으로서 일반납세자 자격을 취득해야 함

 ․ 일반납세자 자격은 회사가 신청하고 국세국에서 실사를 한 후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음

- <신규 상업무역기업 증치세 징수를 강화할 데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國稅發明電 [2004] 37호)에 따르면, 소형 상업무역회사는 세무등록을 마친 후 1년간의 매출액이 180만 위안에 달해야 일반납세자 자격을 신청할 수 있음   

- 일반납세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무역회사는 소규모납세자로 인정되며, 그의 수출은 면세정책을 적용하게 됨

- 제조업체나 무역회사를 불문하고 동일 품목의 수출증치세 환급비율은 똑 같음 

- 중국은 2008년 1월 1일부터 내 ․ 외자 기업소득세를 통합하면서 10년 이상 운영하는 제조업에 대한 2면 3감의 기업소득세 혜택을 취소하였으며, 이 전에 이미 설립된 제조업체는 <기업소득세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 당시의 조세법률 및 행정법규에 따라 낮은 세율의 혜택을 적용하는 경우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본 법 시행으로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본 법이 규정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정기 감면세의 조세혜택을 적용하는 경우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본 법 시행후부터 당해 정기 감면세의 기간이 만료되는 때까지 계속 정기 감면을 하나, 이익을 취득하지 못해 아직 정기 감면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 그 정기 감면 혜택기간은 본 법이 시행되는 연도부터 기산된다.” 

 ․ 무역회사는 시초부터 기업소득세 혜택을 받은 적이 없음 

- 수출증치세 환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 소재지 국세국의 수출증치세 환급부서로부터 재확인하시기 바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