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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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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보험및 주택보조금에 관하여
작성자 등록일 2009.04.13 상태 완료
첨부파일
저희는 연태집조회사이지만 사무소가 북경에있습니다.



문제)

1,직원들을 북경에서 채용하면 연태집조로 노동계약을 하여야되나

의료보험이 연태에서만 사용되어진다고 합니다.

아프다고 연태까지 갈수있는것도 아니고 노동계약을 보험을 들지않고

직원과 계약한다면(근로자요청) 어떻게 되는지요?



2,실지급액보다 금액을 낮게신고하면 추후에 어떤문제가 발생하는지요??

(소득세문제,보험료)



3,주택보조금은 꼭 지급해야되는지요??



4,소득세 기준은 (기본금+수당인지 아니면 별도인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화인민공화국 노동합동(계약)법 제2장 제17조에는 “노동계약은 하기 각 조항들을 갖추어야 한다. (1)고용 단위의 명칭, 주소,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 ...... (7)사회보험 ......” 라고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 즉, 사회보험 제도는 국가의 강제적 정책으로서 개인이나 회사의 선택 적용 사항이 아님. 

- 노동법 제72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1999년 1월 22일에 반포 및 시행된 국무원령 제295호 “사회보험비 징수·납부 잠정조례” 제4조에는 “납부단위, 납부개인은 제때에 정액의 사회보험비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상기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와 근로자는 법에 의하여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사회보험비를 제때에, 전액 납부해야 함. 

- 귀사의 경우, 법인이 연태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연태법인의 명의로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북경사무소는 등록등기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북경사무소는 직원 고용이 불가하며, 따라서 사회보험 수속을 처리할 수 없음

- 사회보험에 가입할 때 전연도 직원의 평균임금을 신고기준으로 하며, 그 보다 낮게 신고하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며, 아울러 추후 회사와 직원간의 분쟁의 소지가 될 수도 있음

- 주택공적금 관리조례 제37조에는 “단위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주택공적금의 납부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본 단위 근로자를 위하여 주택공적금 구좌 개설수속을 하지 않을 경우, 주택공적금 관리센터는 기한부 처리할 것을 명령한다. 기한이 넘도록 처리하지 않을 경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다만, 북경시는 4대 보험 외에 주택공적금도 징수하고 있지만, 산동성은 현재 주택공적금의 납부를 강제적으로 실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개입소득세법 제2조에는 “개인소득의 범위는 개인이 임직 또는 고용으로 취득한 임금, 급여, 상금, 연말추가급여, 근로배분이익, 보조금, 수당 및 임직, 고용과 관련한 기타 소득이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