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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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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법인설립 및 연락사무소 설립에 대한 문의
작성자 등록일 2009.04.15 상태 완료
첨부파일
지금 중국여행 관련 사이트를 제작중에 있습니다.



중국 현지 맛집, 숙박업소, 호텔, 부동산, 법률사무소, 렌탈 같은 회사와



홍보계약을 통해, 사이트내 홍보비로 수익을 내려고 합니다.



본사는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지금은 정보수집 단계로 중국에 와 있고요



수익이 발생할 시점에서 수익에 대한 세금 등을 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가장 안전하고 좋을지 문의를 드립니다. 법인설립을 해야 하는건지



중국 사무소 형식으로 지사 설립을 하여 홍보계약업소에서 직접 서울 본사



로 입금이 가능한건지 해서요.



안녕하십니까!



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무소는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영수증도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고 사료됨

 ․ 홍보계약업소에서 직접 서울 본사에 송금할 수는 있으나, 정상적인 수속을 밟으려면 세무국에 가서 소득세를 납부한 후 송금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홍보계약업소는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밟을 리가 없다고 생각함

- 사업의 성격으로는 정보제공에 속하므로 숙박, 호텔, 부동산 등 정보의 제공과 관련한 컨설팅 법인회사를 설립할 수 있음 

- 회사 운영은 주로 사이트를 활용하기 때문에 통신관리부서의 인터넷정보서비스업무(ICP) 경영허가증을 취득해야 함

 ․ 다만, 인터넷정보서비스는 부가가치 전신업무에 속하기 때문에 <외국인투자 전신기업 관리규정>에 따라 수속을 해야 함

- 상기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 전신기업을 설립하고 부가가치 전신업무를 운영하려면 최저 100만 위안의 등록자본금을 필요로 하며, 또한 외국인 독자회사의 설립은 불가하고 반드시 중국 회사와 합자회사를 설립해야 함

 ․ 합자회사 중 외국인투자자는 부가가치 전신업무를 운영한 양호한 실적과 운영경험이 있어야 하며, 그 투자지분은 최고 50%를 초과할 수 없음

- 부가가치 전신업무와 관계없는 단순한 컨설팅 법인을 설립하는 데에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함

 ․ 회사설립 신청서

 ․ 사업성보고서

 ․ 기업정관

 ․ 이사회 구성원명단, 이사회 구성원 임명장, 신분증명, 법인대표 이력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한국공증소의 공증과 주한 중국대사관의 인증 필요) 

 ․ 주거래은행의 신용증명

 ․ 건물 임대계약서(등기권리증 첨부).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